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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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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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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이란?

의안이란 [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안건]으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의안처리절차

  •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10인 이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위원회 제안(소관사항)
  •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 요건
      • 의안발의 찬성자수와 서명 확인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본회의에 의한 발의보고
    •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국장이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
  • 위원회 심사회부
  • 위원회심사
    • 처리일시 협의결정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자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
    • 토론
    • 축조심의
    • 표결
    • 의결
    • 체계 자구심사
  •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
    •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본회의 상정ㆍ심의
    •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보고
      질의
      토론
      표결(의결)
  • 지방자치단체 이송
    • 5일 이내에 이송
  • 공포
    •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효력 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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