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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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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양천구의회는 양천구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정기회 중 9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천구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조사발의가 있어야 하며, 감사 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만일 감사 또는 조사과정의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행정사무감사절차

  • 행정사무감사

    매년정기회

    행정사무조사

    수시(의원요구, 본회의의결)

  • 수강대상기관결정

    구정정반 상임위소관기관
    특정시안 특정기관

    조사특위구성
  • 감사, 조사계획서 작성,시행
  • 실시의통지
  • 서류제출, 출석답변 요구 사무보조자신청 자료검토
  • 감사, 조사 실시
    • 선서
    • 현장보고
    • 질문응답
    • 현지확인
  • 감사, 조사 보고
  • 본회의 의결
  • 이송

    처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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