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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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0-11-19 | 조회수 | 332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4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윤인숙 의원 발의)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기준 및 결정, 구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5조). 다.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지원금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1조).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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