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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0-11-19 조회수 33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4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인숙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범위,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기준 및 결정, 구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안 제5조).

다.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지원금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1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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