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¹®¹ٷΰ¡±â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조례안 예고

HOME의회소식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0-11-23 조회수 80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5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인락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 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상 운행 규정이 마련된 바, 양천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친환경 이동장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8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 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