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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0-05-04 조회수 55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1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인숙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난 발생 시 이용자의 주차요금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7조제1항제14호).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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