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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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0-06-09 | 조회수 | 460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2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이인락 의원 발의)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다.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방법 등을 정함(안 제8조).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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