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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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0-09-10 | 조회수 | 480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3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유영주 의원, 최재란 의원 공동발의)
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경비노동자의 권리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경비노동자의 기본시설 설치,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도, 인권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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