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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0-09-10 조회수 48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3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9. 1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유영주 의원, 최재란 의원 공동발의)

  1. 제안이유 :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유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경비노동자의 권리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경비노동자의 기본시설 설치,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도, 인권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9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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