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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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19-11-18 | 조회수 | 1223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19-5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 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나상희, 이재식 의원 발의)
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은 영위할 수 있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제6조). 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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