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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0-05-01 조회수 519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12호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최재란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일괄 정비하여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인권의 가치제고 및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등 13개 조례의 조문에 들어있는 용어 중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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