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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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0-10-08 | 조회수 | 414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4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이인락 의원 발의)
가.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8조).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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