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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0-05-01 조회수 37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1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준희, 임정옥 의원 공동발의)

  1. 제안이유 : 양천구 어르신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어르신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알권리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식지의 명칭을 정비함(안 제2조)

나. 소식지에 게제할 내용을 정비함(안 제5조).

다. 명예기자 등 위촉에 대해 정함(안 제10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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