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¹®¹ٷΰ¡±â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조례안 예고

HOME의회소식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0-05-01 조회수 349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정순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최근 보조금 유용문제가 불거지고 세금이 낭비된다는 비판여론이 증가하는 있음. 때문에 향후 양천구의 보조금이 지원될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적용함(안 제3조).

다.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그리고 설치와 관리, 철거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다음 해 보조금 지원에 반영함(안 제13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5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 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