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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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0-10-08 | 조회수 | 493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4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나상희 의원 발의)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위원회 사업추진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바. 사무 위탁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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