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¹®¹ٷΰ¡±â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조례안 예고

HOME의회소식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49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4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0. 9.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상희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국내 당뇨병 인구가 최다 5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발병 연령대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2형 당뇨병의 경우 청년 및 유소년층에서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며, 소아 및 청년층의 당뇨병은 질환 자체로 인한 건강 문제와 더불어 질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회적 편견과 유리로 이어지고 있어 소아 및 청년층의 당뇨병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로잡아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을 타파하고, 지역민의 안정적인 혈당과 건강관리를 위한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위원회 사업추진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바. 사무 위탁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함(안 제9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전 글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