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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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0-01-31 | 조회수 | 775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임준희, 이재식 의원 발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행보조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라. 지원제외 및 회수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 제7조)
가. 제출기한 : 2020년 2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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