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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0-06-09 조회수 51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0-2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6. 1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공기환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에 따라 양천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안 제4조).

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정하고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6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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