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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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19-11-18 | 조회수 | 1226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19-5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유영주 의원 발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건강하 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양천구 소유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라.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2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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