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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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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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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집합금지명령받고 재난지원금 받지못한다네요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0-10-05 조회수 517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의견은 우리구 소관부서인 양천구청 문화체육과에 이송하여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를 귀하께 회신토록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양천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한○○님께 코로나-19 확산과 집합금지명령 준수 등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양천구의회 ‘의회에 바란다’에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로 매출급감·폐업위기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새희망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사업은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지원대상과 집합금지, 집합제한 명령을

준수한 특별지원대상으로 구분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미등록 사업자의 지원금 지급을 위해 서울시 체육진흥과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검토해보겠으며 현재 결정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관내 민간체육시설 업소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후 추가 지원 방안이 있을 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정에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구청 문화체육과

(주무관 박근수, 02-2620-34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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