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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의회 전문위원 임용관련 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 입장
작성자 김○○ 작성일 2019-01-04 조회수 332
“구의회 전문위원”임용 관련 입장

지난해 12월18일 양천구의회“5급 전문위원”을‘별정직’에서‘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되었다.
하지만 조례 시행 이후,‘행정직 공무원’을 배제한 채“5급 전문위원”모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로 구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합의 되었다고 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지부장 김성종)는 그간의 경과와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
2018년 6월과 12월에 별정직 전문위원의 퇴직으로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전문위원 임용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어 관련 조례의 개정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➀ 의회 의장단 ‘전문위원 임용 개선 방안’ 검토(2018. 10. 2)
- 종전 별정직 5급을 “일반직 5급”으로 채용
➁ 노조-의장면담 실시 “전문위원 2명 중 5급 행정직 포함” 요청(2018. 11. 1)
➂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임용 개선 계획’ 수립, 구 집행부(총무과)에 “정원 조례”
개정 요청(2018. 11. 8) : 별정직 5급 2명을 “일반직 5급 2명”으로 변경
- 다양한 행정 경험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하여 전문성을
강화를 목적으로 일반직으로 임용
➃ “정원 조례 개정·시행”(2018. 12. 18) : 구의회 5급 정원 조정
- 별정직 5급 2명을 “일반직 5급 2명”으로 변경


2. 구의회 의장단 “임기제”임용 합의
2018년 12월에 개최된 양천구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5급 전문위원 모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➀ 각 상임위원회(행정재경, 복지건설)별 전문위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
➠ 행정직 5급은 제외됨
➁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 성과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 결정


3.“전국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의 대응 및 입장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는 2018년 12월28일 구의회 사무국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전문위원 임용 개선 계획’을 확인하였고,
12월31일까지 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 위원장을 만나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달하였다.

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의 전문위원 모두 5급 행정직 공무원이다.
그 밖의 11개 자치구는 행정직과 별정직을 고르게 임용하고 있으며,
양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2개구의 별정직도 행정직 공무원 출신으로 임명
하여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균형있게 맞추어 가고 있다.
➁ 이런 현황에도 불구하고 행정경험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5급 행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채 전문위원 2명 모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것은
종전의 별정직 운영과 별반 차이가 없다.
➂ 특히, 근무기간 1년을 조건으로 하는 “임기제 공무원” 임용은 누가 보더라도
5급 전문위원이 수행해야 할 전문성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도 장담하기
어렵다.
➃ 무엇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임용대상자를 추천하여 채용하려는 것은
자칫 소속 정당의 입김에 따른 자기사람 심기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전문위원의
소임을 다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양천구의회가 50만 구민과 1,200여 양천구
공무원에게 지방의회의 인사 독립에 대해 설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➄ 최소 20년 이상 양천구에서 장기재직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행정지식과
경험이 쌓인 5급 행정직 공무원의 전문위원 임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위원 운영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 자칫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로
끝나서는 안된다.

전국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는 5급 전문위원 임용에 대한 양천구의회 의장단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양천구지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5급 전문위원 임용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길 1,200여 양천구 공무원을 대표하여 정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9. 1.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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