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¹®¹ٷΰ¡±â

글로벌 링크

열린광장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의회에 바란다

HOME열린광장의회에 바란다

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이나 정책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에 관한 사항과 정책은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의 글은 본인 동의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의사일정 및 회의록 관련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8-07-09 조회수 530
2018.07.02일자
제8대 양천구의회 제263회 제1차 회의록 상으로는 2018년07월02일 (월) 10:00 열린 본 회의가 13분만에 정회한 후 개회되지 않았습니다.

1. 부의 안건 '의장·부의장 선거'는 어떤 이유에서 16:00까지로 예정되었던 정회가 일주일이 지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위 7월 2일 본 회의가 새로 선출된 구의원들의 첫 등원이었음에도 홈페이지 의사일정 메뉴에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양천구의회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안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아래 소각장 주민협의체 관련 답변에 대한 추가 말씀드립니다
이전 글 양천소각장 협의체 관리. 감독...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