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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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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청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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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입니다. 먼저 우리구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중에 있었던

제27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계획서(감사대상 기관 및 일정 등을 포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행정사무감사대상 결정시에는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하기도 하므로, 말씀하신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즉시 반영할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참고하시도록 구의원들께 권○○님의 의견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천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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