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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구의회 이전 바랍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8-03-13 조회수 491
안녕하세요..
구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의장님 및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말씀은 구의회 이전입니다.
이유는 구청과 보건소 이용 시 주차가 어렵고 사무공간이 비좁아서 민원이용시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 예방접종이나 혈액검사 등을 위하여 보건소를 방문시는 주차장이 매우 비좁습니다.

구의회 활동이 없을 때에도 매일같이 구의회 앞에 노란색 장애물로 주차를 금지해놓고 있어서 더욱 주차공간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지방차지가 실시되기 이전에 구청과 보건소가 사용하도록 계획되었된 건물이므로 이 것은 양 기관에게 다시 환원하여 민원인이 민원활동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구 의회는 지방자치제도 도입이후 구청과 보건소를 축소하여 신설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민원인 이용공간은 좁하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예: 해누리타운 등)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방자치를 더욱 활성화한다고 하니, 구청과 보건소는 구민인 민원인에게 돌려주시고, 구 의회 역시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청과 멀지않은 제3의 장소로 이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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