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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발기준없는 협의체 위원 선발. 신의능력인가? 기준을 공개하십시오.
작성자 유○○ 작성일 2019-07-22 조회수 711
● 2019.7.2.일 陽川區議會의 민주주의는 죽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천구의회 최대 치욕의 날. 양치일(陽恥日) 이라고 칭해야 합니다.
● 3,413세대 주민의 民意를 뒤엎은 구의회의 暴擧(폭거)라고 생각합니다.
● 양천구의회에서는 주민대표 협의체위원 정원5명을 6명(1.2배)으로 뽑아 올리라 해놓고 아무런 선발기준도 없고, 단 1분의 소견발표 기회도 주지 않고 주민들이 뽑은 2등(득표율93.3%. 현직 기술사)을 탈락시키고, 6등(60%득표)으로 교체시킨 구의회의 蠻行(만행)입니다.

●1.사건의 개요
지난 십 수년간 목동아파트1단지에서는 양천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5명을 선출해서 구의회에 보내면 단 한 번의 거절 없이 구의회에서는 인준을 해주었고 서울시에서 위원 위촉을 하여왔습니다. 다른 단지 껀은 한 차례 2019년3월 양천구의회에서는 한청아파트에서 뽑아 인준 의뢰한 협의체 위원 후보자 2인을 부적격자라고 판단하고 심사보류 판정을 해서 부적격자의 협의체 진입을 filtering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런 필터링 기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3월부터 갑자기 특정 구의원께서 협의체 위원의 2배수를 주민들이 뽑아서 보내라, 1.5배수를 보내라 하더니, 2019년6월중순경 결국 1.2배수(5명x1.2배=6명)를 뽑아서 구의회로 보내라고 구청을 통해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부적격자에 대한 필터링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민들이 뽑아서 보낸 주민대표를 구의회에서 단 한명이라도 바꿔치기 하겠다는 심산임이 이번에 입증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내용
2019.7.2.일 양천구의회에서는 주민대표기관에서 선출해서 보낸 1위~6위까지의 위원후보자중에서 2위(득표율93.3%) 후보자를 아무런 이유와 근거나 기준도 없이 낙마시키고 대신에 6위 후보자(득표율60%)를 협의체위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후보자들의 활동계획에 대한 인터뷰 한마디 없이, 무슨 기준으로 투표를 하였는지요. 표결결과는 구의원 18명중에서 1명 기권. 17명 투표 참여결과. ①1.3.4.5위 후보자는 모두 17명 찬성, ②2위 후보자(득표율93.3%)는 8명 찬성(낙마), 6위 후보자(득표율60%)는 9명 찬성(위원 선출). 결국 2위와 6위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바뀐 사유는 다를지 몰라도 한청아파트의 경우도 주민들이 뽑아준 2위와 6위가 구의회에서 동일한 찬성표(1.3.4.5위 후보자 :17표, 2위: 8표, 6위: 9표 득표)를 득하여 이유나 설명없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전체 구의원들께서 사람 얼굴도 안보고 기본적인 프로필과 한 장짜리 간단한 활동계획서만 가지고 협의체 위원의 능력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의 능력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민들은 심사숙고하여 선출한 후보자를 구의원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연필 굴려서 선택하지 않았다면 필시 말할 수없는 담합이 있었다라고 매우 합리적인 의심을 받아야 마땅한 이유입니다.

근거는 딱하나, 폐촉법에서 『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라는 문구가 구의회에 이렇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의 선출결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민의에 역행하는 교만과 주민무시의 선봉장에서 권력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여 집니다. 2019.3월 협의체 위원후보자를 배수로 뽑아서 보내라고 주장할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문제점을 예상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외쳤지만 결국 특정 구의원의 계획대로 개인의 감정과 사리사욕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진정한 민의를 주민들의 머리위에서 불살라 버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사건의 문제점
가. 사회적.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양천구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장님께서는 『우리 제8대 양천구의회는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본과 원칙을 중요시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주민의 뜻과 전혀 다르게, 기준도 알 수 없는 깜깜이 투표, 연필 굴리기 투표를 해서 주민들이 뽑아준 득표율 93.3% 2위 후보자를 60%득표한 6위와 바꿔치기한 것이 의장님께서 중요시 하시고 양천구의회에서 표방하는 기본과 원칙이신지요?

또한, 『양천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성실하게 의원직을 수행함은 물론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깜깜이 투표해서 민의의 순위를 공정한 기준없이 사심으로 바꾸는 것이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성실한 의원직 수행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요?

『구의회는 양천구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하셨는데,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만 감시하시지, 주민들의 민의를 감시해서, 특정 구의원의 개인 입맛대로 민의의 순위를 뒤바꾸어 주는 것이 구의회인지요? 양천구의 의사를 결정하신다면서 주민들 민의의 결과를 특정 구의원 입맛대로 뒤집어서 결정하시는 것이 양천구의회의 역할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 법률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1)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위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의회에서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서울시에 추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임에도,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았고 아무런 선발기준도 없이 특정 구의원의 사익을 위하여 선발하였으며, 양심이 아닌 사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구의원의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생각했다면 최소한 그런 식의 깜깜이 투표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의원 혹은 상임위원장 지위를 남용하여 누군가 특정 직위를 취득하거나 알선하게 하는 행위라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한편,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윤리강령 측면에서의 문제점–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1)(제2조)위반: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아닌 사심에 따라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으며, 신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구 정치인의 잘못된 야합과 담합 등으로 개인의 이권을 주고받는 모습으로 비춰진 점에 대하여 구의원 분들이 하느님께 맹세코 한 점 부끄럼 없는 선발행위(투표)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2)(제2조-1호)위반: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의원 사익을 충실히 대변하는 선발행위(투표)라고 믿습니다.

3)(제2조-2호)위반: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 수행하여야 함에도 철저하게 사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합니다.

4)(제2조-3호)위반: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거에 유리한 사람의 천거에 실패하자 선거에 불리한 사람을 탈락시키면서 선거에서의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였다고 판단합니다.

5)(제3조 품위유지)위반: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특정 정당간 분열을 조장하는데 일등공신이라고 생각하며, 의원 품위는 완전히 손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6)(제4조 청렴의무)위반: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구의원 최소한 한 두 분은 공정성에 의심받는 행동은 충분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권:1표, 1.3.4.5위:17표 찬성, 6위:9표 찬성(선발), 2위: 8표 찬성(탈락) 등 양 단지의 동일한 투표결과가 입증함)

7)제5조 직권남용 금지)위반: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타인을 위하여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의원들은 타 구의원의 사적 욕심을 채우는데 최소한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받는데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라. 지역공동체의 분열 및 불신 제공의 책임
수 년간 특정 구의원과 일부 주민간의 깊은 감정싸움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2등 낙선자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반발하면서 ①주민 간에 깊은 갈등과 구의원들에 대한 불신 ②단지내 현수막 거치 ③세대별 유인물 투입 등 민심이 좋지 않고. ④서울시에서는 각종 민원과 법적 다툼 소지가 있어 협의체 위원 위촉 중단의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음.

●4. 양천구의회에 바랍니다. (답변 요구사항)
가. 주민협의체 추천/선출기준을 공개하십시오. (기준공개)
양천구의회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선출)하였는지 명확한 기준을 밝혀서, 양천구의회가 깜깜이 투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나. 진상조사해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자 처벌) 이번 양천구의회의 사익추구를 위한 담합된 깜깜이 투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있는 자에게 응당의 책임을 묻고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종합대책 강구)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비민주적이라는 양천구의회 오명을 벗고 새롭게 거듭나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양천구의회 의원님들께 고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시다면, 더 늦기 전에“2019년6월부터 새로이 시행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1.2배수제도. 즉, 각 단지에서 주민대표를 1.2배수로 뽑아서 구의회에 보내면 구의회에서 깜깜이?(위 설명 참조) 투표를 통해 특정 구의원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교체되는 반 민주적이고 주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희한한 제도”를 즉각 폐지하시고, 빠른시일 내에 종전대로 1배수 추천으로 원상회복하는 의회결정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상식이 통하는 사회, 최소한의 민주화 사회입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이고 새로운 구의회 적폐를 싹트기 전에 척결하는 지름길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출발한 기초의회에서부터 의회권력이 존재하고 또 그것이 주민위에 군림하는 이러한 악습은 지역사회를 부패시키기 전에 발본색원되어서 다시는 이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야 할 책무가 양천구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엎지러진 물이지만 이제라도 1배수로 정상화 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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