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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구민 여러분이 의정 활동에 참고할 건의사항이나 정책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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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에 관한 사항과 정책은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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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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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협의체 구성 구의원에 대한 건의입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580
차기 위원장을 정족 의결미달 정관도 어기고 불법으로 뽑더니 오늘 협의체 임시회의에서 이해관계 없는 의원으로 협의체 위원으로 보내달라는 공문발송을했다고 합니다,구의원의 의결권도 박탈하려한다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식의원님이 협의체에 협조를 안할 것 같은가봅니다 지역을 위해 의원님을 뽑았는데 협의체가 못들어간다? 그렇게 따진다면 서울시를 위해 뽑은 박원순 시장님은 저기 전라도 가서 일하셔야합니다 자기지역 현안을 가장 잘아는 의원이 협의체 가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요? 들어가서 부정비리 저지른다면 그것이 문제지요 정관대로 합당하게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고 주민의견 수렴할 생각과 절차가 전무한 이상한 짓만 골라 하는 현재 협의체가 문제입니다 협의체 공문에 대한 반론으로 담당님 제 민원을 꼭 이번 협의체 구성 의원 결정하는 곳 담당부서에 말씀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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