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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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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호]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호]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의회에 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아래 소각장 주민협의체 관련 답변에 대한 추가 말씀드립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18-07-12 조회수 815
협의체는 주민이 뽑은 대표들이라 관리 감독할 수 없다...제 민원을 현재 협의체 구의원 3분에게 전달은 하셨는지요?
아래 기사를 보셨으면 합니다 이기사 또한 협의체 구의원과 전체 구의원에게거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강남구 문제의 협의체나 양천의 협의체가 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주민들의 무관심속에 협의체는 고이고 썩고 있습니다 강남처럼 조례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제 두번째 민원에도 당신들 문제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담당자님의 무성의한 답변과 대처에 분노하며 구의원들은 이런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분 한분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두편입니다
서울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지난 16일 제정·공포한 관련 조례에 따라 구의원·변호사·민간전문가·지역주민 등 11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개 모집한 후보자를 심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뽑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간접 선출 방식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이들 위원 중 일부가 2006년, 2009년, 2016년에 강남구 쓰레기의 회수시설 반입을 거부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구는 2016년 12월 위원 선정을 공개 모집으로 바꾸었지만 전(前) 주민지원협의체가 ‘강남구의회 의결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려 행정의 합법성을 인정받았다.서울시는 이번에 새롭게 공포된 조례와 관련해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재의를 요청했으나 구의회가 만장일치로 다시 통과시켰다. 장원석 강남구 청소행정과장은 “그동안 주민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소각장 운영주체인 서울시도 반복적 민원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 

기존 강남주민지원협의체『즉시항고』마저『기각』사회,생활,문화
2017. 4. 16. 6:34
https://blog.naver.com/solbim24/22098433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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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새로운 8인 협의체의 정당성 재확인
- 기존 주민협의체, 수십박스의 회계서류 빼돌리고 컴퓨터 포맷 후 인계없이 퇴거

[한국시민뉴스] 황미자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강남자원회수시설‘기존 주민지원협의체(박휘자 외 4인)’가 강남구의회의 신규 주민대표 추천 의결에 대해『집행정지 항고』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20년간 주민지원협의체 대표위원을 독점해 왔던 기존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강남구 쓰레기 반입을 봉쇄하고 ‘강남소각장의 주민대표들은 주민이 뽑아야 한다.’며 구의회 공식절차에 의해 의결된 신규 주민대표 8인을 서울시가 위촉하지 못하도록 소를 제기하며 집단민원을 주도해 왔다.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강남구의회 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3월 17일‘기각’으로 결정되었고, 기각결정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제기한‘집행정지 항고소송’도 4월 12일‘기각’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서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현 주민지원협의체는 강남구 의회의 객관적인 의결에 이어 다시한번 사법기관에서 정당성을 재확인 받은 것이다.
지난 15년간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은 철저히 소수 주민대표에 의해 ‘밀실 독점 운영’되어 왔고, 쓰레기 처리시설로서의 공공성 보다는 소수 주민대표들의 사익추구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비판에도 주민지원협의체 기존 대표들은 강남구의 반입 수수료 부담률이 타구에 비해 적게 책정(타구 20%, 강남구 10%)되어 있으므로 “주민지원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용이 적은 강남구 쓰레기는 안 들어 올 수록 좋다” 고 공공연하게 주민들을 선동하고, 이를 호도해 왔다.
강남구의 반입 수수료 부담률이 적은 것은 소각장이 강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호도한 것이다.
또한 강남구민이 버린 쓰레기는 “성상이 매우 불량하다.” 등의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여간 강남쓰레기만 사실상 봉쇄해 왔고, 이번 판결로 강남구와의 법적 갈등은 끝나게 되었다.
장기간 지속된 쓰레기파행을 계기로 구는 지난해 12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공개모집 후 심사해 구의회에 추천 요청하였고, 강남구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시에 추천함으로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인적쇄신을 실현했다.
한편, 기존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수십 박스의 기금관련 공적 회계 서류 등을 빼돌리고 컴퓨터의 하드를 포맷해 정보접근을 막아 놓은 채, 사무실 여직원을 해고하고 신규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아무런 인계인수 절차 없이 협의체 사무실에서 퇴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장효순) 위원은 “기존 대표들의 몰지각한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서류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놓은 상태이다.”라고 설명하고,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민원처리를 위해 협의체 사무실을 찾은 손모씨는 “기존 협의체의 이 같은 행동은 그동안 주민지원협의체의 비리를 반증하는 것으로 새로운 제9기 주민지원협의체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는 목적이고 결국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꼴이다.” 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강현섭 청소행정과장은 신규 협의체가 새롭게 출범해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라며“기존 주민지원협의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 소송에서도 재차 기각 판정을 받은 것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향후 신규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한 자원회수시설 운영은 반드시 공익성과 투명성의 바탕 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출처]기존 강남주민지원협의체『즉시항고』마저『기각』|작성자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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