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2월05일 (목)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임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오늘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임정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정순희 의원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단위의 자원봉사 거점에 대해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구민 참여를 독려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6호에 자원봉사센터 및 동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동 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원봉사 거점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자원봉사 거점 운영 및 활동 등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옥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42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희 위원님과 주민협치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올라왔던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점이 뭐가 있죠?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그때는 캠프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번에는 거점으로, 우리 기본조례에 그러니까 법에 거점으로 돼 있어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면 캠프와 거점의 차이가 뭔가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그게 명칭의 차이고요. 거점이라는 부분은 장소의 의미이고요. 캠프도 장소의 의미이긴 한데 그건 명칭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거 같습니다. 
임준희 위원 
둘 다 명칭인데.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거점이라는 것은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를 때 캠프나 캠프장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그분들을 부르는 명칭으로 봐야 되고요. 거점이라는 것은 장소의 의미 이렇게 저는,  
임준희 위원 
그러니까 별로 차이점을 느끼지를 못해서. 단어 하나 바꾼 걸로 지난번에는 안 되고 이번에는 될 수 있는 게 뭐가 달라져서 그런 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직도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캠프라는 거와 거점이라는 게 둘 다 장소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잘 와 닿지가 않거든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본법에 거점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가 원래는 캠프장이나 캠프로 불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례안이 올라왔다가 그러면 기본법에 있는 대로 거점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임준희 위원 
기본법에 자원봉사 거점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임준희 위원 
그러면 기본법에는 자원봉사 거점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가 있는 건가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기본법 시행령에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게 있어요. 그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임준희 위원 
뒤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보면 되는 건가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임준희 위원 
여기에 자원봉사 거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법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어디 몇 조죠? 제가 방금 보니까 기본법 제19조 3항인가요? 
○위원장 임정옥 
잠깐만요. 정순희 위원님이 답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순희 위원 
조례를 발의한 본위원이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실제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실의 동 자원봉사캠프의 역할과 변화라는 차원에서 지난 2019년 8월 27일 해누리타운에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실제 성북구라든가 도봉구 몇 군데에 조례가 있고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앞서 우리 임준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있고요. 법에는 없지만 행정안전부 2019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자원봉사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시행령은 조례에 준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고 관련 법령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근거법령을 좀 마련을 했고요. 실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율방범대, 지구대, 지구대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원봉사 거점, 거점장으로 하지만 용어를 혼용해서 자원봉사센터, 캠프, 캠프장 이렇게 했던 거 같고요. 저는 저희 양천구 18개 동 각각의 자원봉사캠프에 자원봉사 거점, 캠프 같은 혼용의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각각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요청은 이렇습니다. 현재 다양한 직능단체도 있고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각 동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거점 마련도 돼 있지만 그 거점을 마련했을 뿐이지 실제 동주민센터와의 원활한 유기적 관계가 좀 어렵다. 행정적인 지원이나 연락망,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주민센터, 주민협치과나 안전국의 관계에서 근거법령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동주민센터와의 관계를 확보하는 게 좋다. 공간만 마련돼 있지 그 외에 여타의 운영상에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근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한 20년간 전체 18개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300여 명의 자원봉사 활동가들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거 같고요. 앞서 얘기한 거점이냐, 캠프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프와 거점의 차이는 실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거와 내용상으로는 동 단위에서 자원봉사센터 및 동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다, 라고 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각 동에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말하고 있는 캠프랑 똑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조례, 성북구라든가는 이거와 관련해서 캠프를 그냥 쓰고 있는데요. 제가 전 회기 때 발의했던 거는 저도 자원봉사캠프라고 썼는데 이것은 행안부의 기본법령과 시행규칙 원래의 의미대로 쓰는 게 낫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캠프장이나 이렇게 쓰는 거에 큰 차이가 없다는 차원에서 조금 수정해서 다시 새롭게 발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거를 설명을 하신 거 같아서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점하고 캠프가 큰 차이는 없다고 받아들이는 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죠?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맞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임준희 위원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용어는 제가 봤습니다. 그걸로 충분한 겁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거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하고요. 자원봉사 기본법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기본법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법 시행령을 말씀하셨는데요. 시행령을 봤더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밖에 시·군·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면 여기에 자원봉사 거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그래서 8조 사업에 그 내용이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8조 6항을 넣으려고 하는 게.  
임준희 위원 
여기에 넣으려고 한다고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그래서 우리 조례안을 발의할 때 8조 6항을 넣게 된 겁니다. 아니, 8조에 보시면 6호에 넣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그것을 7조로 넘기고. 그 내용이 그 사업에 들어가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준희 위원 
그래서 조례에 자원봉사 거점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임준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넣어가면서까지 지원을 하고 싶다니까 본위원이 그런 데, 이 지원내용을 보면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위탁하는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활성화 사업이라고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거든요. 도대체 활성화라는 게 정확히 뭔지.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올해 이 개정조례안은,  
임준희 위원 
인건비인지, 사업비인지 지금 정확하게 뭔지,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사업비입니다. 
임준희 위원 
사업비입니까? 인건비는 아닙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인건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올라오면 다음에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죠?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저희들이 10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2조 1항을 넣도록 돼 있는데 12조에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방침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임준희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각 주민센터를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나 좀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 분야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동주민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오시는 캠프 분들도 계시고, 장애인 쪽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도서방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서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일을 하고 계시는 장소는 주민센터였는데 오시는 분들은 각처에서 오시고 각자의 부서에서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건드리지를 못하는 그런 영역이 돼 버렸는데 본위원이 그 이전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주민자치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맨 뒷부분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대장과 근무대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쓰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한 주민센터도 그거를 본위원한테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안 썼어요. 그래놓고 답변이 각 부서로 다 미루더라고요. “부서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결론은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구나인데 지금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정순희 위원님께서는 그게 제대로 되자고 예산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본위원의 우려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함부로 되면, 관리도 안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도 되는가, 라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원봉사캠프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그쪽에서 도서방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캠프장이라든가 상담가들이 있는데 캠프장이 18명이고 상담가가 133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담가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임준희 위원 
예, 맞습니다. 일이 많은 주민센터도 있지만 그게 빈번한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캠프장이나 상담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당번제로 그냥 봉사하시는 정도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맞습니다. 
임준희 위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오시는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2층에서 자원봉사 수준의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순희 위원님의 말씀도 제가 수긍을 하면서 또 한편의 우려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이해 됐고요. 
임준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예산은 우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 도서방이나 이쪽을 하는 분들은 주민자치 관련해서 자원봉사비로 지원하는 거고요. 우리가 거점으로 주게 되면 캠프의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쓰일 거예요. 그렇게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예산사업을 제시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단순히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하고 불투명합니다.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12월 5일이에요.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가 상정이 되고 저희가 또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 우주의 기운인가요? 굉장히 여러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점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간적인 의미와 자원봉사캠프가 주는 의미가 위원님들께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본위원은 자원봉사캠프와 또 캠프에서 운영하는 가족봉사단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우리 위원님들보다 캠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현장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지금 저희가 캠프활동 한 지 몇 년 됐죠?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자원봉사센터가 1995년도 12월 달에, 그 후인데 정확히 캠프가,  
최재란 위원 
캠프가 적어도 5년 정도는 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족봉사단 활동을 한 게 4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아마 캠프가 구성이 됐을 겁니다. 본위원이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자원봉사캠프는 작은 자원봉사센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을 정말 잘 챙겨주시고 헤아려주시고 가족 같이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역할을 캠프 봉사자들이 담당하고 계시고 또 그 캠프장님들과 상담가 선생님들께서 돈을 받는 줄 아세요. 워낙 많은 일들을 하시다 보니 주변에서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고와 순결한, 고결한 봉사정신을 생각했을 때 어쩌면 이 조례 준비가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송구한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공간적인 의미와 운영비,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자원봉사캠프가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정보를 공유를 해주셔서 본위원은 이 조례가 여러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어서 잘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정순희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어요.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해를 좀 더 보완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점하고 캠프 명칭이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릅니다. 기구조직으로 봤을 때 거점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뒤져보면 다 나오죠. 어떤 활동의 근거지가 된다, 중요한 지점이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자원봉사 거점을 얘기를 하게 되면 서울시가 이거를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25개 동에 각각 1개의 거점기관을 둘 수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원봉사의 거점은 자원봉사센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앞으로 그 거점을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것이냐. 18개 동이 거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점이라는 말은 집중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굳이 거점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18개동 전체가 거점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의를 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행안부 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거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국가적으로 대표되는 기관이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지자체에 시달을 해서 중심이 되는 축을 가지고 거점기관이라는 명명을 하는 것이 명칭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같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좀 부족해 보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거점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자원봉사 거점을 우리가 몇 개를 둘 것이냐, 이게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18개 동을 가지고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역별로 거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사업별로 둘 것이냐. 사업별이라고 하면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을 놓고 봤을 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기관이 장애인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거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서는 자원봉사센터와 주민센터 간에 협력관계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간기관은 이 거점기관에서 빠져 있는 거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 성격별 아니면 지역별로, 물론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신정네거리 그쪽에 있죠. 그렇지만 소외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양천구에 자원봉사 거점기관을 세 곳에 두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8개동 전체가 거점이 된다. 이거는 어법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역별이나 사업별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그거에 대한 집행부의 많은 고민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같은 개념이다. 캠프의 개념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줄기로 볼 수가 있거든요. 동주민센터가 캠프가 될 수 있고요. 각 지역복지관이 캠프가 될 수 있고 또는 각기 활동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생명의 전화라든지 SOS라든지 각자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자원봉사센터가 캠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거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도와주셔야죠. 그러려면 언어에 대한 구사도 확실하게 근거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행안부에 근거를 하고 있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자치구에서 거점이라는 것을 활용했을 때는 과연 큰 틀에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거점기관을 몇 개로 두고 우리가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이 나와야지 지금 거점기관을 어디로 할 것이냐도 우리가 우왕좌왕 하는 거거든요. 임준희 위원이 아마 거기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생긴 거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거점기관으로 놓고 봤을 때 세 군데로 나눠서 신정동, 목동, 신월동으로 나눌 것인지 그리고 사업별로 어떤 것을 어떤 곳에 역점을 두고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거점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각 시, 그다음에 군·구별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 조례안을 캠프나 캠프장으로 했을 때는 토론할 때 18개 동에 좀 작은 거점을 두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조례가 시작이 됐습니다. 
나상희 위원 
그런데 11조2에서 보면 자원봉사 거점 지원에 대해서 자원봉사 거점 운영이라든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만 본다면 자원봉사 거점이라는 것을 아까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나상희 위원 
그러면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원봉사 거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민간기관들이 자원봉사 사업의 거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정순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질의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이 사업에, 저는 현장에서 25년 이상 일을 한 사람이고요.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늘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라 활성화할 수 있다면 기분에 따라서 어디를 거점으로 마구 주는, 18개 동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업별로 나누어서 적어도 사업 프로그램별 거점을 5개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다면 모르지만 18개 동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업의 내용이 과연 18개 동에서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큰 틀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양천구의 자원봉사 거점이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내용 수정이나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차후에 그 내용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말씀하신대로 좀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자원봉사활동은 사실 광범위할 수 있고 자원봉사단체도 광범위합니다.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소수자부터 이주인권까지 다양한데 여기서 법적으로 정의한 건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자원봉사 거점이란 자원봉사센터와 동주민센터의 협력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거고요. 또 다른 의견은 이미 18개 동에서 자원봉사캠프들이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이 조례가 필요하냐고 하는 건 근거 조례가 있어야지만 동주민센터와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차원에서 현장에서부터의 요구에 의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장의 바람들 그리고 현장에서 원활한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나상희 위원 
과장님, 지금 정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의 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 동주민센터 내에 이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별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틀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현장의 소리를 다각적인 부분에서 좀 참고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나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캠프에 계신 분들이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자원봉사센터 소속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협치과의 예산이 들어가면 관리가 되는 겁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지금 캠프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요. 좀 부족한 점이 예를 들면 조례나 이런 근거가 없어서 예전에는 그분들의 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던 건데. 
임준희 위원 
관리대장도 안 썼고 근무대장도 안 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주민센터에서는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뭐라고 건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협치과 예산이 들어가서 돈은 들어가는데 여전히 업무는 자원봉사센터 업무라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계가 돼서 관리가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8조 조례 개정에 6호를 넣는 건 타당한데요. 11조 2항 예산부분이 있어요. 그건 10조에 보면 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중적인 게 약간 있어서 그 부분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10조에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 거점부분은 방침으로 정하면 되는 거라서요. 
○위원장 임정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순희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거점은 자원봉사센터로부터 지원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1조의2는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정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순희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순희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순희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협치과장 전종만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순희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주민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장, 공기환 위원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공기환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48분)

○부위원장 공기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정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이신 임정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장소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방연마스크 구입과 비치 등을 위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화재예방 및 대피를 위한 교육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공기환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42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공기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과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임성환 
없습니다. 
○부위원장 공기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 임정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5. 2020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시54분)

○위원장 임정옥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정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정윤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총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양천문화회관을 통해 구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반영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극장, 해바라기홀, 전시관 등 양천문화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간 위탁하여 양천문화회관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천구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평생교육협의회 등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평생교육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평생교육 수강료 기준에 목공방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 오목공원 내에서 운영 중인 나무마을목공방과 내년 6월 신정3동에 조성될 제2목공방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강료 감면대상 확대 등 감면기준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및 북한이탈주민도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9호 2020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의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출연 대상인 양천문화재단의 운영비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15억 8,287만 5,000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설립한 양천문화재단을 통해 구민의 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 및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 물가대책심의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그래도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수강료 인상인데요, 지금 강사료는 월 얼마죠?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전통목공 같은 경우는 시간당 4만 원입니다. 
임준희 위원 
월로는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보통 한 회차에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리거든요.
임준희 위원 
그럼 3시간일 때는 그만큼 주고 4시간일 때는 더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그렇죠, 시간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준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초급 같은 경우는 3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중급은 4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준희 위원 
그렇게 하면 한 강사님이 두 반을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예.
임준희 위원 
그렇게 해서 월 얼마를 가져가십니까? 초급은 얼마이고 중급은 얼마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다 합쳐서 월 120 정도,
임준희 위원 
만약 강사님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저희들이 다른 사례를 조사했었는데 전통목공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전국 지자체에 있는 걸 보니까 시간당 7만 8,000원 받는 데도 있고 5만 2,000원 받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지금 전통목공방은 나무마을목공방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유지 차원에서만 계속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준희 위원 
그러니까 현상유지 차원에서만 올리시는 거잖아요, 타구하고 맞춰서 올려달라고 그쪽에서 요청할 경우,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거기에 맞는 강사를 찾을 겁니다. 
임준희 위원 
그럼 그 강사 자르고 다른 강사 하실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임준희 위원 
제가 회의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자르실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 맞는 강사를 찾을 겁니다. 
임준희 위원 
그 수준에 맞는 강사를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서 오목공원 목공방과 신정3동 목공방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얼핏 들어서 깜짝 놀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전통목공방은 오목공원 목공방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정3동에 또 다시 하실 생각,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신정3동에는 전통목공은 안 들어가고요, 일반 체험 위주로 들어가고 가족단위, 그것도 일회성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임준희 위원 
신정3동은 가족이나 개인의 체험학습 위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새로 넣는 조항에 감면조항이 있는데 전통목공방도 이 감면에 해당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감면조례는 다 해당됩니다, 수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임준희 위원 
고급목공예 개인수업조차도 감면대상이 된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예,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임준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해지잖아요? 이거 딱 맞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반에 지금 한 9명, 1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중에 두세 명이 100% 지원대상이 되시는 장애인이나 50% 감면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이 들어오시면 갑자기 예산이 확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청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죠.
임준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어차피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세출예산은 이미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나가는 거고요, 
임준희 위원 
그럼 이것은 구청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아니, 세출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으니까 강사비만 나가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이니까 그것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준희 위원 
들어오는 세입이 감면자들 때문에 줄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 예산은 이미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자가 들어왔다고 해서 세출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임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 
이해가 잘 안돼서요,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입이라는 게 수강료를 모아서 그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라도 모든 구민들한테 교육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흑자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적자운영으로,
조진호 위원 
그럼 구에서 어느 정도 세수를 확보해 놓고 플러스 수강생한테 받은 금액 해서 거기에서 강사료를 일정액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그렇습니다. 
조진호 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대로 감면대상자가 많아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서 전체가 감면대상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교육지원과장 박재석 
그럴 때도 전년도에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조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 처리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나 됐죠?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지난 5월 31일자로 출범식을 했고요, 근무는 5월 2일부터 했습니다. 
조진호 위원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온 거 보면 문화재단의 현 주소, 현 상태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걸음마 수준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아마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일정시간이 필요할 텐데 너무 과중한 업무를 줬을 때 과연 수행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물론 업무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운영되면서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업을 하는 데서. 그래서 저희가 출범한 지 얼마 안됐지만 바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어쨌든 문화회관을 운영해야 재단이 각종 사업이나 공모라든지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조진호 위원 
문화재단,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이지 재산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대관하고 뭐까지 주어질 필요는 없고 일단 성장과정을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업무가 추가되어야지 당장 모든 걸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 않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 
지금 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문화회관을 지금까지 구에서 직영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문화회관의 실질적인 대관이나 시설이용 측면에서 양천구가 관리하는데 큰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없다고 하는 측면이 더 큰 거죠. 실제 문화회관이 대체로 구청 행사나 관내 여러 가지 행사에 활용되기는 하지만 문화회관 본연의 역할들은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영화 상영하는 거 외에는 실제 관내에 품격 있는 오케스트라나 여러 가지 예술 공연들이 여기에서 흡수가 안 되고 다른 예술인센터나 기업들이 운영하게 되는데 저는 문화회관을 관이 직접 운영하는 거보다 민간위탁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민간의 다양한 업무적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어디에 할 거냐는 측면에서 미리 선제에서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으로 왜 가느냐고 하지만 양천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과 똑같잖아요. 문화회관도 하나의 시설로 볼 것이 아니라 기능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품격 있는 예술이나 공연들, 그래서 민간인의 역량들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후에 어디에 할 것인지는 공모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준비된 재단이 할 수도 있겠지만 관에서 직영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민간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공기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을 작년 5월에 통과시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생각이 났는데, 문화재단이라는 걸 만들고 할 때 큰 그림을 그리잖아요. 앞에만 보고 당장 다른 데가 없으니까 우리도 문화재단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보다. 그래도 양천구에 문화재단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충분히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상당히 어렵게 된 걸로 생각합니다, 여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그런데 설립 당시 민간위탁을 한다는 어떤 내용조차도 그때는 없었고 지금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문화회관을 민간위탁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문화재단을 통과시켜 준 취지하고 너무 안 맞다, 이런 거에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재단 한 6개월 정도 어떤 사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문화재단 자체가 시설관리 전문업체도 아니잖아요? 그 특성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 일을 해 가면서 파악해서 그때 해야 될 일이지 지금 문화회관 민간위탁을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거는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거에 공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 
지금 찬반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찬반의견을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잠깐 정회해서 정리를 해서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정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한 관계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서 양천문화재단 관련조례를 올해 초에 통과를 시켰는데 양천문화재단 본연의 업무라든가 목적이 어떤 거였죠?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양천문화재단이 사실 어렵게 출범했습니다. 애초에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98년에 개관해서 직영으로 운영했었는데 각종 문화정책이나 문화 사업들이 재단이 없음으로 인해서 중앙단체나 여러 예술단체, 연합회 이런 데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 출범은 각종 문화사업 관련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직영으로 거의 20여년 가까이 운영하다 보니까 문화회관 대극장이라든지 각종 공연장에 사용률 이런 게 매우 저조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계획을 세워서 어렵게,
정순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양천문화재단이 필요하게 된 배경이잖아요. 왜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이런 문화예술사업 관련한 전문재단이 필요한가,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회관이나 시설들 운영이 저조하다, 그리고 문화예술 사업들이 공모사업이라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양천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하는 경우이고요, 그러면 양천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때 조례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사업목적이 정관에 있죠. 그 사업에는 분명히 문화예술진흥 관련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예술 창작을 보급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공연, 전시, 문화예술을 하겠다는 건데 실제 지난 회기 추경 때도 그렇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운영은 또 하나의 축이죠.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가장 중심축은 문화사업팀이죠. 그리고 한 축은 도서관운영팀이 되어야 되는데 두 개의 축을 우리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사서를 이관하네, 계속 이런 얘기만 했지 문화사업을 어떻게 할지, 문화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할지, 이거와 관련해서 재단 전체를 어떻게 경영·관리할지, 총무·회계·홍보·홈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홈페이지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예술단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단이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문화예술 전문인이지만 경영과 관련한 부분들은 별도의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셨어요, 전 인정합니다. 어떤 조직이든 회계가 따로 있고 그와 관련된 행정과 각자 분업화된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재단를 설립하게 만들고 이후에 6개월이 쭉 경과하는 동안에 어려운 사항 가운데 공연사업도 했고 최근에는 어려운 호두까기 인형이나 양천문화회관에서 양천구가 직접 주관하는 품격 높은 예술성 사업들을 보면서 뭔가 하고 있구나, 마음이 좀 흡족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개의 축만 봤지 실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문팀, 경영관리팀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현재 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전혀 전문성을 잘 모르고 인력과 관련해서 그렇게 배치된 적이 없는데 현재 문화재단의 출연 동의안으로 들어온 것이 인건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단을 만들고 일할 수 있게 한다면 인건비와 관련된 경직성 경비,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한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경영상의 적자가 나거나 여러 가지 회계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평가해야 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의회가 이미 조례도 만들어줬고 재단을 탄생 시켰으면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양천문화재단이 좀 더 제대로 된 조직관리, 3개 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업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신정3동에 중앙도서관도 늘어나고 문화회관도 여러 가지 관리가 부실하고 지하에는 임대료도 못 받고 비어있는 상태이고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양천문화재단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임시회 업무보고 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필요한 정원이 총 계 69명, 상임이사 한 분, 경영관리팀 6분, 문화사업팀 14분, 도서관운영팀 48명 대비해서 경영관리팀은 4명이 부족하고 문화사업팀은 10명이 부족해요. 전문문화예술공연을 하겠다는 팀 자체도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성과를 낼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적정 현원은 배치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이나 능률성을 따지는 건 나중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양천문화재단 출연 관련해서 인건비,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한대로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과부족 16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섯 분의 인건비가 왔는데 최소한의 부분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싶고요, 일단 출연동의안을 해 주는 것이 양천문화재단이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일하는 데 앞으로도 저희가 지켜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경영평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의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지금 존경하는 정순희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본위원이 어떤 마음으로 문화재단과 이런 걸 바라보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마치 사업을 못하게 막는 마음이었나, 그러다 떠오른 단어가 아들이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큰 돈을 달라고 해서 큰 사업을 벌이겠다고 할 때 “애야, 차근차근해 보자, 처음부터 크게 벌이면 나중에 잘못될 수 있다, 세상이 무서운 거니까 일단 경험을 쌓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 보자.” 하면서 말리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본금 많으면 크게 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은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공공의 세금으로 하는 공익입니다. 물론 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재단 만들어놓고 플랜 얼마든지 멋있게 짤 수 있고요, 공모사업도 마음대로 벌일 수 있고 도서관도 짓고 별별 교육 다 할 수 있고 문체과 사업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적정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맞는 말씀이고요,
임준희 위원 
아까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해 보고 잘하면 또 주고 이런 게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경영인이 부족하고 관리인력 이렇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이런 사업을 다 하겠다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틀입니다. 그런 걸 다 하겠다는 기본 틀에서, 한 마디로 ‘재벌회사를 운영하려면 이만큼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일단 중소기업부터 시작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인원으로 시작해 보고 돈을 잘 벌면 대기업을 차려보자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줄여보고 사업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잘 하면 더 늘려주겠다는 뜻입니다. 못하게 말리는 마음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일단 임준희 위원님과 정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행정재경위원님들을 이해 못 시켜드렸구나 하는 데에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상트베테르부르크 발레단이 굉장히 세계적인 발레단인데 금주 토요일, 일요일에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합니다. 저희 문화재단의 예산 없이 우리는 장소하고 홍보를 투자하고 그쪽 발레단은 작품을 가져와서 유료티켓 공연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남은 수익금을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그러는데 그 발레단 측에서는 이 수익금이 미미한 거예요. 그쪽에서도 홍보 쪽이 유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이게 하나의 재단의 문화사업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여러 가지 공연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공기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 어떤 사업이나 부서가 생길 때 왜 그 부서가 생겨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문화재단을 할 때 분명히 그 당시에는 직원 6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명이 어떤 보고도 없이 충원돼서 7명이 됐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다 지금 5명을 또 늘려야 된다고 타당성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전에 문화재단을 통과시키면서 그때는 절실했기 때문에 인원도 약속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만에 또 이러저러 해서 5명 해야 되니, 설명은 그럴 듯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6개월 만에, 과장님이 호두까기 인형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전에 만약 이 호두까기 인형 유치 안 했으면 무엇으로 설명할 거예요? 지금 호두까기 인형 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의 실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문화재단 출범시킬 때, 인원도 어떻게 보면 약속된 부분이에요. 이렇게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운 점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어떤 예산도 투입 안 되고 그런데도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말릴 위원님들 없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약속한 부분을 자꾸 뒤집는 이런 사업 얘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기관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면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뭘 하려면 투명하게 큰 그림으로 다 보여주고 몇 번씩 설명하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유념하겠습니다. 
공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준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출연금 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출연금 15억 8,287만 5,000원 중 과다하게 편성된 1인의 인건비를 삭감하고자 하며 1인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여비 등을 제한 15억 5,127만 6,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준희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본 동의안을 수정하여 가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안전국장님은 임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정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정옥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임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시44분)

○위원장 임정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임정옥 위원장님, 공기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건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5호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관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보완 등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미취업자의 창업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50%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 공유재산을 기업 등에 매각할 때 해당 재산을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업 유치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토석채취에 따른 가격 결정방법,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등을 관련 기준 및 관련 법령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20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한 건으로 보건소청사 이전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소청사를 확충해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정2-1 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하여 보건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39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이 심한 독감으로 인해 병가 중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계약팀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약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29조 대부료의 감면에서 전반적으로 다른 거는 지적할 사항이 없는 거 같고 감면율이 50%로 돼 있어요. 이건 최대치를 반영한 거죠? 
○계약팀장 양진원 
예, 맞습니다. 50% 이내입니다. 
공기환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최대치로 잡아놓은 이유는 뭐예요? 
○계약팀장 양진원 
저희가 타구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25개 구 중에 15개 구가 다 50%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 율을 우대 적용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50%로, 
공기환 위원 
그러니까 그냥 타구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하신 거네. 
○계약팀장 양진원 
마을기업이나 또 자활기업, 
공기환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평등의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이런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자활기업, 마을기업 자체가 평등에 어긋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취업을 못해서 공유재산 이쪽에 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 50% 감면이라면 일반인들한테는 평등에 어긋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50%를 최대치로 한 이유가 궁금한 거예요. 
○계약팀장 양진원 
이게 법상에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을 30% 이상 고용비율을 충족을 해야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약계층 보호나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맞다고, 
공기환 위원 
자활기업은 알겠는데 마을기업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팀장 양진원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나 단체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공동체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을 만든 겁니다. 그런 마을기업들이 지금 저희 구에도 있습니다. 
공기환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그냥 퍼주기 식인데, 그렇죠? 이게 다 그냥 퍼주기 식이야. 
○계약팀장 양진원 
도시재생이나 이런 활성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맞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공기환 위원 
본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감면율을 50%로 한다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최대치를 반영하면 평등성에 어긋난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공기환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7조 제9호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공유재산 매각 시 신중하게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확대하고자 한 부분을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공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기환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공기환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기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팀장님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팀장 양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정옥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기환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약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무부서는 재무과이고 혁신도시기획실과 보건행정과가 관련부서이므로 3개의 부서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혁시도시기획실장님은 예정되어 있던 외부출장 중으로 혁신도시팀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무부서로서 계약팀장님, 관련부서로서 혁신도시팀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게 보건소 건이죠?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예, 그렇습니다. 
공기환 위원 
이번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지금 지역의 진짜 뜨거운 감자로 이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정에서 지금 최고로 문제가 되는 게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어요. 충분한 협의가 없다 보니까, 없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는 인정하시죠?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공청회도 가졌지만 그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는, 물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반대의견을 표출했고 또 여기서 가까이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전하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전을 반대하는 걸 또 반대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 의견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기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달리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전을 반대를 하는 의견도 있고 사실은 아파트에 입주하실 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제일 먼저 그게 생긴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도 이전하는 걸 반대를 했고.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공기환 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전하는 걸 찬성하는 의견들이 올라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예, 그것도 있더라고요. 
공기환 위원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받는 거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최고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된다. 또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의 의원님들 의견을 들었어야 되고. 또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현재 이용을 하시는 우리 주민들, 요즘 시대가 상당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이사 가는 아파트에 나는 이런 시설이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우리가 충분하게 시간을 두고 해서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합의점이 됐을 때 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청사진을 다 그려놓고 모든 것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청회도 그날 영상으로 다 봤는데 그런 공청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진짜 이거는 심각하게 한 번 우리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다 모아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어쨌든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듣는 것이 우선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지만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서 저희들도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부 내부에서는 이용인원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또 앞으로 보건소가 가야 될 방향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한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환 위원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일이 다 주민들 반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에 이유가. 지금 신정3동 분동 문제도 다 똑같은 이유예요.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그래서 실패를 했고 우리 보건소 이 부분도 똑같은 현상이고 지금 소각장 문제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가 있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갖고 설득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어쨌든 저희 보건소가 확장을 해서 가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찬성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했죠. 그리고 이러한 부지가 생기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공기환 위원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이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다 찬성을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아니, 보건소가 확장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환 위원 
보건소가 확장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전에 대해서는 다 찬성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그러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보건소 이 사이즈 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다는 걸 저희들이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인정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나오니까 저희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위원님들 많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 
안녕하세요? 정순희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실제 2019년 8월 273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신정2-1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공지 활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이미 보고가 됐던 거죠?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예, 됐습니다. 
정순희 위원 
기부채납 부지고 신정3동 1163번지 일원 6,503㎡. 이거는 2-1구역의 조합 기부채납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그렇습니다. 
정순희 위원 
이 기부채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의논이 됐던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게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5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이 나오면서 기부채납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죠.  
정순희 위원 
이미 신정3동 신정2-1 재정비촉진지구 기부채납지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걸 공공공지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혁신도시기획실을 하면서 공공청사, 공공공지로서 보건소청사를 복합청사로 짓는 게 좋겠다는 게 2019년 8월 달 업무보고 전에도 이미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그렇죠.  
정순희 위원 
조합하고도 얘기가 되고.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순희 위원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 신정3동이 올라가면서 같이 이 부분을 건축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건소가 협소하고 의회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제 목동보건소, 신월보건소가 양천구에 있지만 신정3동도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그쪽 인구가 계속 확장세에 있고요. 그리고 실제 여기 보건소가 다 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그렇습니다. 기능을 남깁니다. 
정순희 위원 
일부 이전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과거에 복지관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든 어르신복지관이든 처음에는 주민들의 약간의 이견이나 불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이용하고 혜택을 보는 주민들은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저희들이 이용자를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월동에서도 한 30% 이상 예상하고 그다음에 신정3·4동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해서 일각에서는 위치가 좀 치우치는 게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용자를 봤을 때는 결코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정순희 위원 
신정네거리가 양천 갑, 을 해서 가운데 있는 거고 사실 교통편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을 거고 그리고 기부채납지가 계속 생기잖아요. 재개발과 관련해서 신월6동 청사도, 건강힐링센터도 몇 군데 생기고, 중앙도서관도 기부채납지로 하는데 이 또한 보건복합청사로 나름 고심해서 기안도 올리고 의회에 업무보고도 하고 의논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두 번 했습니다. 
정순희 위원 
그리고 절차상으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찬반은 있을 수 있어요. 기존에 있던 지역은 없어지면 좀 서운하고 또 새로 생기는 데는 다른 걸 원하는,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예, 주민편의시설. 
정순희 위원 
그 아파트 지역에서는 학교를 해달라든가 이러는데 사실 그게 가능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그렇습니다. 
정순희 위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건데 현재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 구청 홈페이지도 그렇고 의회 홈페이지도 그렇고 실제 저희한테 의견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민 갈등이 증폭된 상태에서, 예민한 상태에서 의회가 이거를 부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기부채납 부지에 학교라든가 이런 건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인데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왕에 결정된 거를 님비나 임비 이런 형식으로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 정말 필요하다면 공공이 잘 결정하고 또 의회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좀 더 갖는 게 필요한 거 같아요. 뜸 들이는 시간이요. 지금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이거를 강행하는 것이 저희도 부담스럽고요.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도 실제 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정순희 위원 
지금 신정2-1,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물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으로 가는 거고 또 예산 투자심사라는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정순희 위원 
이게 조금 보류되거나 연기됐을 때 그걸로 인해 차질을 빚는, 예산의 문제라든가, 투자의 문제라든가, 건설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계속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같이 주민들도 설득을 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나갈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최병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보건소가 확장돼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대를 사는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러려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낭비라고 보기 어렵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설득하고 더 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정순희 위원 
사실은 기초단체로서 양천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복지와 보건이 다입니다. 복지예산이 50%이고 보건행정이 다일 텐데요.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동행정도 찾동 방문간호사부터 보건서비스 영역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요. 돌봄SOS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보건소에서 보면 마을장독대부터 건강의료복지, 전방위적으로 보건행정들이 늘어나는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의료 이런 것이 아니라 복지의 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공공청사가 보건소든 보건소를 포함한 주민들의 문화시설이든 함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 
두 분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큰 공감을 합니다. 함축적으로 다 포함이 된 말씀들 같아서 효율적인 진행과 결과 도출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임정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이 다양한 관계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김정윤
기획재정국장이병수
주민협치과장전종만
교육지원과장박재석
안전재난과장임성환
문화체육과장신수길
보건행정과장최병호
계약팀장양진원
혁신도시팀장윤정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