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2월24일 (화) 23:3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시35분 개의)

○의장 신상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응순 
사무국장 김응순입니다.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양천구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이 개인연가 관계로, 주민복지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 한다는 사전 양해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3시37분)

○의장 신상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시38분)

○의장 신상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수정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양천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의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부구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노원 
동의합니다. 
○의장 신상균 
방금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양천구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5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0분 산회)


○출석의원○출석공무원
부구청장서노원
행정안전국장김정윤
기획재정국장이병수
환경도시국장이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