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양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0월20일 (화) 10:00
장         소 : 제1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8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정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정윤입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협의할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근거 기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0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개관 예정인 건강힐링문화관 내 건강힐링문화체육센터를 우리 체육시설에 포함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1의 구립체육시설에 건강힐링문화체육센터를 신설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2의 체육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에 따르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48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무 
안녕하십니까? 
신상균 위원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2008년 3월 31일부터 위원회 최초 개최 후 지금까지 한 달에 한번 개최를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영무 
한 달에 한번이 아니고요. 전문위원이 오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연 1회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신상균 위원 
2008년부터 연 1회요? 
○총무과장 김영무 
예,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1회 개최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개최를 안 하다가 작년 2019년 10월에 한 번 하고 올해 7월 15일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신상균 위원 
개최를 하다가 중간에 쉬다가 2019년도부터, 
○총무과장 김영무 
’16, ’17, ’18은 개최를 안 했습니다. 
신상균 위원 
조례 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했다는 거는 차후에라도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총무과장 김영무 
2008년도에 사회적으로 급박한 일이 생겨서 제정이 됐는데 치안이다 보니까 경찰서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미진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번에 행정이라든가 제정으로 명문화하는 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상균 위원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무 
예, 알겠습니다. 
신상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균 위원 
과장님, 연일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강힐링문화관 건립 추진에 주요용지를 보니까 2층에 모자건강증진센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예, 그렇습니다. 
신상균 위원 
모자면 어머님만 모시고 다니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모자건강증진센터 구성이 산모건강증진센터하고 아이원건강센터하고 어린이건강체험관 3개를 합쳐서 모자건강증진센터로 운영하고요. 보건소에서 직영하게 돼 있고 2층 일부에 힐링치유방이 들어가겠습니다. 
신상균 위원 
힐링치유방에 족욕하고 편백사우나, 온돌매트인데 부모도 아니고 모자면 어머니만 모시고 가는 건지 명칭이 정해져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신수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증진센터하고 힐링치유방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거고요. 모자건강증진센터는 구획이 정해져서 일부는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힐링치유방은 3층에 힐링쉼터하고 같이 문화체육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힐링치유방은 모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모자건강증진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 산모, 어린이, 아이원이 운영하는 거고요. 건강힐링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힐링시설입니다. 
신상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24분)

○위원장 이수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란 의원님과 유영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유영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고립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및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52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서울시는 올해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고립·은둔 청년 400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도 혹시 파악한 바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 
지금 현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 
그것도 죄송합니다. 몇 명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옥 위원 
솔직히 우리도 익히 알고 있지만 50·60세대는 힘든 시기를 지냈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선택의 폭이나 기회가 다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성장 기조와 맞물려서 20·30 청년세대들이 힘든 것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20대 아들과 30대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요즘 청년들이 힘들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과 무중력지대양천이 주관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회적거리 청년 밀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 
이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그 뒤에 안 사항이고 무중력지대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라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임정옥 위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노년층을 돌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청년들의 아픔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일자리과에 청년정책팀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이미 이것이 상위법에도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 양천구에도 몇 명이나 되는지, 또 그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사업 명을 제대로 표기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고립과 은둔으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립청년들이 사회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심리상담, 또는 지역사회 소통, 관계형성, 취업상담 등 사회 진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한 시기에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옥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정책팀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 청년들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 
고맙습니다. 
임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다른 법적 조항이나 시기적으로나 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은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고요. 단지 조례 제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청년이 사회에 처음 진입을 하는데 사회적 고립이라는 단어보다 조례명이나 조례 문안에 대해서 조금 순화된 문구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판단에 의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정상적인, 저도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만 여기에 있는 대로 고립·은둔 청년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 사업 명에서 구체적인 표시를 하면 조례명 가지고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 예시에 이건 어떤 부분, 어떤 부분 이렇게 해두면,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그런 젊은 청년들 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명이나 조례 문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고립청년으로 가고 실제 사업 명을 조정해서 표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임정옥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56분)

○위원장 이수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지역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수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건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08호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회계기금 상호 간의 재원을 예탁·예수하는 등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해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통합계정과 회계연도 간에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안정화 계정으로 기금을 구분하는 등 설치 운용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3호 및 2509호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3차 및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취득 2건입니다. 
먼저 구립청솔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구립청솔어린이집은 1994년에 신축하여 26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 내진성능평가 결과 붕괴위험으로 판정되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정2-1 재정비촉진구역 기부채납부지 내 주차장입니다. 현재 신정3동 소재 공영주차장은 다락골 공영주차장 1개소로 지역 주민 및 인근시설 이용 주민의 주차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신정2-1 재정비 촉진구역 내 기부채납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취득 1건입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부동산매입건으로 신월1동 내 구립어린이집 1개소가 폐원예정으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50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회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유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심의에 앞서서 오전에 있었던 의원 조례건으로 인해서 정확히 사실 팩트는 해야 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 해답을 받고 나서 진행을 하는 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좀 드려도 되죠?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예. 
유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세요. 
유영주 위원 
오전에 조례 건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였어요. 
기억하시죠?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예. 
유영주 위원 
타이틀 문구자체가 집행부에서 불편하다고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오전에 정회도 있었고 결국에 통과는 했어요. 그 와중에 여러 얘기가 있었죠. 사회적 고립청년이라는 문구가 서울시에서도 통용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미팅 때 했습니다. 
유영주 위원 
서울시 문서 찾아왔고요. 여기에 문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내역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 10월 13일에 열린 구정회의 자료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바로는 못 보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10월 13일 열린 구정회의에 국장님 참석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예. 
유영주 위원 
그러면 회의 안건 35번이 있네요.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사업 추진계획 목1동 45페이지예요. 이거 가지고 집행부 간부들이 회의까지 했던 내용인데 의원이 조례를 했는데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 문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동의가 처음에 되지도 않았어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쓰는지 안 쓰는지는 멀리 본 거 같은데 우리 구정 간부회의에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10월 13일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제가 아까 미팅 때 말씀드렸던 것은 개인석상에서 말씀드린 거고 공식성상에서 말씀 드린 거는 아닙니다. 아까 일자리과장이 답변 한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이런 거다는, 
유영주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을 할 때 사회적 고립청년을 써서 회의까지 다 하는데 의원이 조례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라고 하니까 사회적 고립청년이라는 그 문구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셨는데 그러면 청에서는 이 문구를 써도 되고 의원은 이 문구 쓰면 안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제가 관련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까 과장이 한 발언은, 
유영주 위원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간부회의를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내용마저도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정말 파악을 못 하시고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집행부 검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하되 다만 집행부 과장으로서 의견을 밝힌 거뿐입니다. 
유영주 위원 
집행부 과장의 의견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제가 이해가 돼요. 만약에 내용에 불만이 있었으면 거부를 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가지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표현이 집행부가 이 내용으로 사업을 가지고 회의까지 했어요. 그것도 길지도 않아요. 저번 주입니다. 업무파악이 똑바로 안 된 건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다만 집행부 의견은 동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으로, 
유영주 위원 
국장님, 최소한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집행부 의견이라는데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문구를 가지고 실무과장이 예를 들어서 이 문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이 문구를 안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전에 조례가 검토가 끝나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그거로 사단이 나서 이 시간까지 모여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괜히 잘못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의원들이 괜히 에너지 소비하는 것처럼 보일 거 같아서 굳이 팩트체크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이 시간까지 바쁜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소비 하고 있는 거고, 체크를 해봤더니 이렇더라.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이 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동의를 했고요. 개인적인 과장의 의견을 말한 거뿐이니까, 
유영주 위원 
아니, 여기가 개인 집단모임입니까? 공적인 데예요. 그리고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공적인 겁니다. 여기서 답변을 하는 것도 공적인 겁니다. 그런데 소관부서의 과장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정확하게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했어야 오늘 이 사단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업무파악이 정말로 안 돼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면 끝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병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재정안정화기금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있는 통합관리기금이 폐지되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신설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예. 
임정옥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전속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거고요. 예전에 준 자료에 보니까 14개 기금은 빼고 일반회계하고 세 가지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아예 예비비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만 포함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예, 그렇습니다. 
임정옥 위원 
재원을 보면 특별회계는 한 230억이고 일반회계는 몇 프로 어느 정도 예상이 나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에 반영된 계정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는데 예산편성단계에서 발생하는 게 통합 계정입니다. 예비비관점에서 1%가 초과되는 재원을 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치를 하게 되고요. 결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가지고 재정안정화 계정 재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재정법 43조에 강행 규정으로 특별회계인 경우에도 지금까지 특별회계는 관계조항이 없었습니다만 1% 이상 되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못하게 하고 1%를 초과하는 예비비는 통합계정에 예치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도 만들어졌고 각 자치단체에 재원을 통합적,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지금껏 예비비 편성 1% 이상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를 넘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통합 계정으로 보낼 예산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별회계 2건만 230억 내외의 규모로 통합계정으로 예탁을 할 거 같습니다. 
임정옥 위원 
여기에서 보면 한 회계연도 사용한도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의 70% 이내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예. 
임정옥 위원 
저희가 해왔던 거하고는 배치되는 것들인 거 같아요. 지방재정의 통합적 활용과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물론 그런 부분이고 상위법령에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70% 이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47조 2항 예산의 이용, 이체를 신설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했고 예산전용도 신설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사용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제출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알아들으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금년에 6월 이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그동안은 집행부에서 전용을 할 경우에도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심사 때 보고가 됐는데 이제는 3개월 분기별로 의회에 제출하게 됐고, 이번에도 9월 말까지 3분기 2회 전용내역을 공문으로 의회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요.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있고 구의원님 두 분이 추천이 돼서 위원으로 참여할 거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리고 기금도 의회의 사전심사와 의결을 거쳐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있어서 방만한 운영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임정옥 위원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칸막이가 있었잖아요. 기금 간, 특별회계 간, 일반회계 간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안 됐었는데 갑자기 칸막이가 낮춰져서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용하고 보고만 하면 의원님들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약화될 거 같고 집행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 일선에서 일을 하다보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열심히 하고 보고도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지역주민들이 물어봤는데 미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오셔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거를 보면서 어차피 상위법이고 중앙정부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어차피 통과가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늘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의원님들이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산 사용 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의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도 해주시고 그래야 아무리 중앙정부는 해왔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 국장님이 아셔서 제대로 설명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바가 많은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통합 계정은 예비비를 가지고 기금 예치를 시킨 거여서 이름표가 있는 돈이어서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일반회계에서 온 돈은 일반회계에 있던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온 거는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비 많은 거를 묵혀 두는 거 보다는 급한 구의 사업에 쓰고 돌려주라는 측면에서 통합 계정을 허용을 해준 것이고요. 잉여금이 많을 때 그것을 세입으로 잡으면 반드시 차년도에 세출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해뒀다가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서 지방세수입이 확 줄었을 때 3년간 평균액보다 감소되는 지방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많을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기금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내년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할 돈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잉여금이 많을 때 3년 평균 잉여금이 130%가 발생해야 되는데 3년 평균 잉여금이 130% 발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한 대단위 재산 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세원이 있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이 될 거 같고요. 적립한 예산을 가지고 구 재정이 어렵거나 지방세 수입이 줄었을 때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임정옥 위원 
이 부분이 걸리더라고요. 한 회계연도 사용한도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 이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퍼센트 상으로 보면 굉장히 칸막이를 없애고 폭넓게 열어주는 부분이구나.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염려의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통합재정 운영하는데 예산을 쓰고 분기마다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이용, 이체, 전용인 경우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분기별로 의회에 집행내역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올 6월부터 시행되었고 9월 말에 최초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면공문으로 보냈고요. 향후에도 지켜 나가야 될 것이고요. 기금이 또 다른 예산이기 때문에 기금 편성과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사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지만 편성해준 예산 외에는 저희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통합재정에서 예산을 필요할 때 빌려다 쓰고 갚고 한 부분을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분기마다 그거를 서류로 보고를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조례상으로 분기마다 보고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편성 행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보고를 드릴 수도 있고,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회에 자료제출이라든가 답변을 드려야 되고 정기적인 편성시기와 결산 때 보고를 드리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초기에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업무처리상 중간보고나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우려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합리적인 대안도 만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기금운용을 하게 되면 자주 소통하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의원님들도 생소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제출에 소홀함이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병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시27분)

○위원장 이수옥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발의자이신 나상희 의원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찬성의원이신 임정옥 의원님께서 질의답변을 하게 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이신 임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당뇨병 인구가 최대 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소아 및 청년층의 당뇨병은 질환자체로 인한 건강문제와 더불어 질환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회적 편견과 유리로 이어지고 있어 당뇨병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바로 잡아 불합리한 차별과 억압을 타파하고 지역민의 안정적인 혈당과 건강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청소년·청년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사항 그리고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위원회 사업추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사무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옥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석 
의안번호 제252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의원님과 지역보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황성기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출석전문위원
한동석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김정윤
기획재정국장이병수
보건소장정유진
총무과장김영무
문화체육과장신수길
기획예산과장김병길
일자리경제과장김용희
재무과장노용호
지역보건과장황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