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¹®¹ٷΰ¡±â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조례안 예고

HOME의회소식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66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1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3. 2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해정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바, 장년층에 한정되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목, 목적, 정의를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함(안 제1조, 제2조)

나. 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원대상을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함(안 제7조)

라.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의 종류를 확대함(안 제8조)

마.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표창 규정 신설(안 제10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전 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