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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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
질문자 | 공기환 |
질문 | ○공기환 의원 존경하는 45만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과 코로나19로 밤낮없이 애쓰시는 1,4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2,3동 출신 공기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양천구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정략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구정의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추진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고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는 기술기반의 우수한 벤처창업기업을 유치·투자·육성하여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마는 최근 양천구에서 추진하는 것은 목1동 915번지 목동유수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형태로 20개 동이 사무실, 회의실, 연구실 용도로 설치되고 여기에 10~15개의 입주기업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추경으로 약 20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사업은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양천갑 지역 국회의원의 주요 공약이었으며, 2018년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다 무산되고 지금은 양천구청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법과 절차를 지키며 진행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또 얼마나 사업의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벤처밸리 사업은 목동유수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서울시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보았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의 답변이 같았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수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관련법령에 복개된 유수시설에는 도로⋅광장⋅주차장⋅체육시설⋅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수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임대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창업기업 육성 목적의 사무실”의 추가 없이는 유수지 내 창업기업 육성 목적의 사무실 등의 용도의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은 설치가 불가능 함.」 이렇게 답변이 왔고, 다시 말씀드려서 유수지 위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벤처밸리를 조성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유수지는 체육시설, 공원 등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아직도 답변이 오지 않은 것으로 듣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아본 답변은 하루 만에 받은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의뢰한 것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의문입니다. 이렇듯 유수지 위에 벤처밸리를 조성하는 것이 명백한 위법임에도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이를 무리하게 구의회에 상정시켜 불필요한 논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위법인지 정말 몰랐습니까? 유수지는 2014년 행복주택부터 재활용선별장 철거 때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양천구 자체 1회, 서울시 3회에 걸쳐 용역도 4번이나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2018년 양천구에서 발행한 업무계획보고서에 따르면 벤처밸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최근 서울시 용역결과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법 사항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면 구의회를 기만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수영 구청장은 사전에 위법 사실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4개 부처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토가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청장 공약이라고 하지만 위법시설로 인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의회에서 일단 통과해 주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하면 된다고 답변을 합니다. 최근 양천구청장께서 이제 와서 뒤늦게 국토부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이미 양천구청과 서울시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가 되고 본의원이 평소 상임위에서도 법 개정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이게 무슨 뒷북 행정입니까? 두 번씩이나 근거법도 없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수영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벤처밸리 사업의 타당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밸리 사업은 2017년도 경 정부 부처인 종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투자하여 목동유수지에 대규모의 벤처밸리를 세우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은 거창한 홍보와는 달리 결론적으로 10억 원의 타당성검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좌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했던 것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관련자는 해당 사업이 타당성검토 조차 통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 아직 유수지 관련 법규가 개정되지 않았고, 판교 이밸리 완공 이후 수요 파악이 필요하며, 서울시의 창업 관련 시설은 가산, 마곡, 양재에 집중하고 있어서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유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규모가 축소되어 구 예산으로만 진행이 되는 것인데, 우려스러운 점은 종소기업진흥공단 최초의 계획은 모든 창업지원 시설이 한자리에서 모여 있는 산업집적단지로의 클러스터 개념이었는데, 현재 구청의 계획은 단편적인 시설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 효과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정부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로 전국에 18개가 있는데 그중 한 곳이 목동유수지 건너편에 있는 행복한백화점에 입주해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그동안 국내 유명한 IT벤처기업을 많이 키워냈으며, 심사를 통해 1억 원의 창업지원금을 주기도 하며 해당 기업이 우량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천구민 중 창업에 뜻이 있는 청년이 있다면 가까운 저 시설을 찾아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창업센터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성과 예산도 부족한 지자체에서 창업사관학교보다 얼마나 더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창업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인데 과연 김수영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그러한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설치를 위한 법령조차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을 보면 운영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양천구에는 인큐베이팅센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 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현재 파리공원 옆에 있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보십시오. 세금에 의존하는 기업만 연명시키고 있습니다. 목동 유수지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 5년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해 왔으나 제대로 된 결과물도 없이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께서는 공약사업이라는 것에 집착하여 법적 근거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지 말고 제2의 인큐베이팅센터나 사회적경제허브센터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사전에 보다 철저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로페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양천구가 연관되어 안 좋은 언론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곧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며 더운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공기환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서병완 공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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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목동유수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유치 타당성 |
답변자 | 구청장 김수영 |
답변 | ○구청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다른 인사는 이따 인사 말씀에서 하도록 하고 바로 공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유수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유치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성장 동력 주체가 대기업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천구는 벤처기업 등 창업기반시설 부족으로 기업유인요소가 없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 서울시 타 자치구는 유휴지를 활용하여 신기술산업의 기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에는 콘텐츠 산업, 강서구 마곡에는 IT사업, 동대문구 홍릉에는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저이용되고 있는 토지 중 목동유수지가 있습니다. 목동유수지 일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용역에서 수도권 내에 창업밸리 조성 최적지로 선정된 만큼 중소벤처기업 입지조건이 우수합니다. 목동유수지에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를 조성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을 극복하고 미래 고용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 유수지는 671개로 유수지 저활용문제가 양천구만의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유수지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119조에 의거 유수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공공청사,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 공공주택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지난 6월 1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20차 회의에 참석하여 각 지자체 유수지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유수지 상부 허용 용도에 창업지원 및 교육연구시설도 포함시켜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공기환 의원님께 말씀하신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 타당성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규칙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천구가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 모두에게 매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집행부과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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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목동유수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설치 법적근거 |
답변자 | 기획재정국장 김정윤 |
답변 | ○기획재정국장 김정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윤입니다. 공기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추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조성은 목동유수지 상부 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 20개를 연결하여 벤치기업의 입주공간과 입주기업 지원공간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본격적인 밸리조성에 앞서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성된 입주공간에는 우리 구가 10억 원을 출자하여 조성하는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벤처기업 최소 10개에서 최대 15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 3월까지 조성하여 4월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이고 조성비용은 20억 2,000만 원으로 설계비 1억 원, 공사비 17억 2,000만 원,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원입니다. 다음 목동유수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밸리 설치 법적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공기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유수지에 가설선축물 축조와 관련하여 서울시 내부 부서에 따라서도 의견이 다르고 같은 부서에서도 그때그때 해석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한 결과 가설건축물은 본 건축물과 달리 건축법 제20조 국토계획법 제60조의 동법시행령 제61조에 근거하여 축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와 주차장 본래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재 유수지 가설건축물 설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또한 앞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6월 18일 구청장님이 위원으로 계시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회의 시 구청장님께서 유수지에 창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칙의 개정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신 국토교통부 제1차관께서도 유수지 부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하다면 창업보육센터 설치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꼼꼼히 확인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24일 국토교통부에 유수지에 창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칙의 개정을 요청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검토결과가 회신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목동유수지에 창업시설을 설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하시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고 법 개정으로 유수지에 창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양천구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우리 구에서도 세계적인 유니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