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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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270회 본회의 2차 관련 회의록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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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례 제정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 등 |
질문자 | 나상희 |
질문 | ○나상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양천구민 여러분, 오진환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늘 지켜봐 주시는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또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요양기관 현장에서 중증 요양 어르신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양천구 장기요양기관협회 배영웅 회장님을 비롯한 재가방문요양센터장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자유한국당 신정6·7동 출신 나상희 의원입니다. 동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 5일 우리 존경하는 정순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의원을 너무 신랄하게 성토하셔서 사실 조금 언짢기도 했었고,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도 있어서 좀 억울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특성상 구민 모두에게 책임과 의무와 부담을 주는 것이고,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전수조사를 해야 하고 전문가 집단인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나쁘지만은 않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순희 의원께서도 기왕에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졌고 여타 구청에서도 비슷한 조례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과정에서 마치 본의원이 방해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구민 누구에게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더 좋은 조례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와는 별도로 동 조례가 의원 발의되고 입법예고 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과 향후 조례 운영을 주관해야 하는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구정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동 조례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각 의원들이 센터장님들의 항의를 받으면서 조례 내용에 대해 궁금해 했고, 지난 4월 1일 양천구 장기요양기관협회 배영웅 양천지회장님과 재가요양센터장님들의 조례안에 대한 입장문을 보고 난 후에 그 내용을 이해했으며, 오후에 동 조례안에 대해 의회에 항의 방문하겠다는 의견도 그때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현장에 계신 센터장님들이나 영세 장기요양기관협회 대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그분들의 주장이 절실하고 생업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4월 1일 오후 3시에 협회에서 의장실에 항의 방문을 했다가 의장이 자리에 없어 오진환 부의장님께서 항의방문 민원을 대행 접수하셨습니다. 정순희 의원의 말씀처럼 정 의원께서 기관장님들 간담회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기요양협회에서 의회에 항의 방문하시면 함께 참여해서 조례를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토론해 보자고 본의원이 의견을 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인락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임준희 의원님, 본의원이 참석하게 되었으니 정순희 의원께서 준비한 기관장들 간담회 자리가 아니었음을 정 의원님의 신상발언 내용을 정정해 드립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주장하고 제기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완하고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크게 몇 가지 관점에서 개선과 이에 따른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순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 7조와 8조를 보면 모법인 「장기요양보험법」 조항과 배치되거나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어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과도한 부담과 경영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첨 7을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와 정순희 의원 조례안 7조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주체는 「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 그리고 정순희 의원 조례안 7조에서는 구청장입니다. 내용 및 취지를 보니 수급권자 및 그 가족 등으로부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예방코자 했으며, 굉장히 좁은 의미와 소극적인 취지로 「장기요양보험법」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순희 의원님의 조례는 수급권자 및 요양기관장으로부터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및 보호가 함축되어 있으며 좀 더 넓은 의미고 적극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단점을 보니까 수급권자 및 가족보호에 우선 자율적 성격이 강합니다. 정순희 의원 조례안 7조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및 이익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수급대상자 상태에 따른 서비스 회피수단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중증대상자, 고령, 남성어르신, 거주지 환경이 열악한, 예를 들어서 무더운 여름 에어컨이 없거나 반지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런 열악한 가정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열악한 어르신일수록 서비스하기를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높아져 치매고령자 등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위험이 있음을 아마 현장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공감하실 겁니다. 장기요양요원들, 그중에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날을 제정하고 수당을 만든다든지 재 보수교육비와 해외연수비를 지원하는 등의 고민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 8조를 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와 비교해서 정순희 의원의 조례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장기요양기관장의 의무와 책무로 구분이 됩니다. 주체는 똑같이 장기요양기관장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및 취지에서는 「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서는 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의무기준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설 기준, 예를 들어 환경은 노인복지 시행규칙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규정으로 자율적 운영에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양요원 복지증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희 의원 조례 8조에서 보면 법령 개정이 수반되지 않은 환경개선 책임은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며 강제수단은 더더욱 곤란하다고 보겠습니다. 민간시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환경, 노동환경 개선 등에 있어서는 그 설치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많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민간기관장들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동 조례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조례에서는 소요예산에 대한 추계나 계획이 없다는 점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당초 서울시가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제안이유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인구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였었고, 두 번째는 2014년 9월부터 서울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노인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어떤 필요성에서였습니다. 제안설명을 읽어 보고 나서야 서울시나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겠구나, 하고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정순희 의원님과 구청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차후에 동 조례를 적용할 적용 대상기관을 서울시에서 정한 것처럼 구립시설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제한하여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별첨 1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서울시 예산수립 방안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서울시가 최초로 조례를 발의하고 입법예고할 때 첨부되었던 비용추계서입니다. 실태조사, 처우개선사업,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총 비용이 131억 원이고 국비 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순희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도 역시 실태조사나 처우개선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수반이 필수적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어느 사업에 얼마가 필요한지, 전액 구비로 할 것인지,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비용을 추계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순희 의원님이 4월 2일 개최한 공청회 참석자는 서울시요양보호사협회장,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참석했다고 합니다. 양천구에는 시설급여기관 24개소, 재가급여기관 155개소로 근무자 수가 4, 800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적어도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재가센터장 등과 같이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진지하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공청회는 입법예고가 된 이후며 의원 조례를 홍보하는 자리로 오해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과 절차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전문위원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역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조례안이 발의되고 입법예고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의원들을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들이 빠져 있고 전문적인 정책과 예산들이 다루어지지 않아 아쉽고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별첨 2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4월 1일쯤 정순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입법예고 된 조례안이라고 본의원에게 전달된 자료입니다. 본의원이 들여다보면서 이것, 저것 메모를 했었는데 다른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그대로 스캔을 떠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조의1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 수십 명이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올렸을 텐데 누구 하나 근거법의 명칭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을 하니 항의 방문하신 60여 명의 재가요양센터장님들 앞에서 모 의원께서는 정색을 하면서 오타가 난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냐고 오히려 짜증을 내더군요. 좋습니다. 오타였다고 합시다. 본의원이 양해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일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별첨 2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입법예고 된 조례안입니다. 이용화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의 근거법률 명칭은 물론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용화 예,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봤습니다. ○나상희 의원 언제 잘못된 걸 아셨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전문위원과 담당부서의 단순한 오타 과오로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것에 국장님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앞서 본의원이 정순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8조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 제시해 드렸는데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용화 아까 인용한 법령이 잘못 표기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내부 검토과정 중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할 입장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안 6조, 7조, 8조인데 6조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지는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조례안에는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을 논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예산까지 추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봐서 추후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대해서 구청장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은 사실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문제, 또 당연히 누구나 관여해야 할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수사기관에 신고한 행위를 가지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거기에 구청장이 개입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시설장의 책무이기도 하지만 감독기관의 책무이기도 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 책무를 보면, 사실 법령에는 요양기관의 장한테 이런 책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 구청에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령의 범위 안에 있든가 권리의 의무를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한계를 정할 때 상급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는 이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서울시 조례에 이와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것을 다룰 때 중앙부처하고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짐작컨대 그 조항이 지금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 정부 측에서도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자치구에서 서울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형식 논리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상희 의원 서울시에서는 시립기관에 대해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러면 김수영 구청장님께는 이 자료가 보고되지 않았겠네요, 보고 됐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용화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나상희 의원 국장님께서 이 조례를 보고 받으시면서 설마 이렇게 잘못된 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실무적인 관계는 국장님보다는 과장에게 질문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서 과장님을 이 자리에 부를까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자료를 보면서 그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부 검토의견 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문서제목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조례 내용 어디에도 요양보호사라는 표기는 없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요양보호사라는 표기는 모두 장기요양요원으로 바꾸어 표기해야 맞는 것입니다. 법제처에 들어가 여주시의 조례를 보니「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검토의견에 타 지자체의 조례 제목까지 바꾸는 오타라고 보기 어려운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제목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 1항 제정 관련 규정을 보면「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4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양보호법」이 아니라 조항도「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가 맞는 표기입니다. 법 조항을 찾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과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단순하게 오타라고 가볍게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행정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검토단계에서 전문위원이나 공무원들이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의원들을 망신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송호규 기획재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5 자료를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간단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중구청 블랙리스트 의혹 건 보도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 예. ○나상희 의원 민선 7기 서양호 중구청장 취임 후 임명한 중구청 감사담당관이 전산과장에게 전 직원의 아이피를 요청했고 이 같은 행위는 불법적으로 직원들의 컴퓨터 안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감시하겠다는 것으로서 중구청 공무원노조에서 사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기사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문제의 중구청 감사담당관은 바로 직전에 양천구청 감사담당관으로 4년 동안 근무했었고 정책특보라고 하는 사람도 양천구청 전 생활구정기획단장으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 예,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 의원 본의원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그렇다면 분명 옛날 속담처럼 우리 양천구청 전산과에도 감사담당관 재임 시 같은 불법이 재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 당시에는 전산정보과가 우리 국에 있었고 지금은 홍보전산과로 조직이 통폐합되면서 제가 답변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출한 사항도 없고 제공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나상희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양천구에서 일했던 전 감사담당관을 알고 있는 양천구 직원들 중에는 혹시 지금도 내 업무용 컴퓨터를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있지 않을까 하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모두가 철저한 자체조사를 다시 한 번 요청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 건의해서 자체조사를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 저희가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항은「통신비밀보호법」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목적에 정당성이 있느냐, 방법이 적절한 것이냐, 법의 균형성을 맞추고 있느냐, 그 대상이 제한되고 최소한으로 하고 있느냐 정도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관련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감내할 만큼의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상희 의원 송호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구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 구청장님. 민선 7기를 시작하고 처음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의 요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이「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인데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김수영 이번에 의회를 시작하면서 정순희 의원 발언을 듣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상희 의원 그때 아셨군요. 앞서서 주민복지국장님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들으셨을 텐데 입법예고 된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모법의 명칭을 표기하는 과정에서「요양보험법」을「요양보호법」이라고 써놓고 근거법령 제2조 제4호를 제4조라고 표기해 놓고 이런 일들이 이번 조례에서 밝혀졌습니다. 더더욱 동 조례에서 정하고자 했던 대상자의 명칭이 장기요양요원이라는 용어인데 대부분 요양보호사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안을 예시했어야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이것이 단순한 오타이겠습니까, 아니면 의원발의 조례안이다 보니 책임감 없이 안일하게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수영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해서 대충 살펴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별도로 위원들 간에 조례안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호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는 상임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에 오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께 지적을 했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의 취지는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동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내용이 정해지고 결의가 된다면 집행부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이나, 여기에 많은 기관장님들이 와 계신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의 대표님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과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의아한 게 제가 정순희 의원님이 제출한 조례안을 받아 봤는데 거기에는 요양보호사로 되어 있지 않고 장기요양요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정순희 의원이나 다른 복지위원회 위원들 간에 상호 토론 속에서 내용이 수정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 제시될 내용이 있다면 검토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상희 의원 청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입법예고 전에 집행부에서 사전검토를 하게 됩니다. 아마 그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보시고 차후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의견들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쪽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수영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할 때도 다수간의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여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의원발의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상호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해서 상임위 안에서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검토하는 과정이 너무 상세하고 세밀하다 보면 의원들의 역할이나 권한까지도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 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본의원이 쭉 설명을 하고 구정질문 한 내용을 다 안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정말 바람직한 조례인지, 제대로 공청회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서 해야 되는 부분은 큰 틀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그런 내용들을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구청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 가운데 이런 조례가 제대로 발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기획재정국장님을 상대로 질문한 내용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3월 16일자 아시아경제에 “서울 중구청 블랙리스트 의혹 건”에 대해 중구청 노조가 사정기관에 고소·고발 하겠다는 보도내용인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수영 예, 봤습니다. ○나상희 의원 문제가 되고 있는 현재 중구청의 감사담당관과 정책특보는 김수영 구청장 지난 임기 동안 양천구청 감사담당관과 생활구정기획단장으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에서도 같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많은 양천구 공무원들이 의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양천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자체조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좀 전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답변은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또 전에 있었던 선임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알아봤는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 목적이라고 하면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개인자료를 요청해야 될 때는 할 수도 있습니다. ○나상희 의원 전체 공무원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수영 전체는 아니죠. ○나상희 의원 전체 공무원들을 요청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 김수영 중구청의 이야기를 여기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양천구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그럴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공공감사의 목적에 맞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조항들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제공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천구에서는 그런 일도 없었고 앞으로도 공공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일이라면 특정한 거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검토를 해야지 여기에서 그걸 미리 말씀드릴 일도 아니고요. ○나상희 의원 구청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구청장 김수영 예전에 없었던 일을 다시 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상희 의원 사실 그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 어떻게 소화했는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김수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상희 의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CJ양천방송의 4월 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 신고내역을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했는데 김수영 구청장이 11억 7,000여만 원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액보다 4억 1,000여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장 중 재산증가액 1위다.”라고 보도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수영 예, 알고 있습니다. ○나상희 의원 종전 신고액보다 무려 4억 1,000만 원이 증가했다면 재테크의 귀재가 아니라면 분명 무슨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남편이신 전 구청장이 2007년인가 당선무효 형을 받으면서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았던 2억여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상당기간 반환하지 못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최근에 남편분의 선거 보전비용을 납부하셨다고 들었는데 언제 납부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수영 최근이 아니고 2014년 선거 치르기 직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선거비용 부분은 다 했고요. 지금 4억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작년에 신정동에서 신월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전에는 재산 신고를 공시지가로 신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신고를 했고요. 새롭게 이사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청문회에서 재산 신고, 특히 부동산을 신고할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고를 할 때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아마 그 차액이 차액으로 보이겠죠. 그 차액으로 보이는 4억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에 대한 개념은 의원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상희 의원 선거 보전비용을 납부하신 시기가 7월로 나와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구청장 김수영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상희 의원 거기에 보니까 7월에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구청장 김수영 2014년. ○나상희 의원 2014년 7월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난 직후에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라고 이런 질문을 좋아서하겠습니까? 주민들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본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힘들고 어렵지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한민국 전자정보에 들어가서 재산등록신고서를 살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께서는 신정동 청구아파트를 6억 1,000만 원에 팔고 신월동 롯데캐슬아파트를 7억 800만 원에 매입하여 이사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 있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7동 갈산지역에 있는 신정도시개발구역에 신축한 목동파크자이 아파트를 학교를 유학 중인지, 졸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0대 초의 장남 명의로 취득을 했고 중도금으로 납부된 5억 7,000만 원 중에 4억 8,000만 원 정도를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했다고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서 장남 명의로 대출을 받으신 건지, 그 4억 8,000만 원을 어떻게 대출해 줬을까 궁금합니다. 올해 2019년 2월에 준공이 났다는 말도 있고 아직 미정이라는 말도 있는데 벌써 파크자이가 1억 원이 올랐다는 소문이고 목동파크자이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혹시 시행사의 특혜나 혜택은 없었는지, 로열동 로열층으로 동호수를 받으신 것은 아닌지, 아파트 내부 옵션이나 다른 할인혜택을 받은 것은 없는지 주민들께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정도시개발구역 내에 신축한 목동파크자이 아파트에 전직 구의원이 2채, 전·현직 시의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양천구청 전·현직 고위간부 등 몇 분이 분양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소문인줄 알았습니다만 이제 보니 구청장 아드님께서도 분양을 받으셨네요. 본의원도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일조권, 조망권 등 피해보상과 공사장 소음, 분진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아 수십 차례 현장을 쫓아다녔고 담당부서, 현장소장을 수없이 만나봤지만 공무원들이 눈치만 보고 있다는 민원이 폭주했고 왜 그렇게 시행사가 뻣뻣하고 당당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측이 너무 심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들이 올해 서른 살이 됐습니다. 취업한 지 한 3년쯤 됐고요. 아직은 30대 초반이어서 본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도 양천구에서 살 생각을 하고 구입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돈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집을 구입할 때는 대부분 다 융자를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이 융자기관인 것은 특정하게 우리은행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파크자이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 일괄적으로 우리은행에서 융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인이 결혼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서 살 목적으로 우선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도 물어보니까 전세를 놓았다가 몇 년 후에 본인이 결혼을 하고 들어가서 살겠다는 생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공무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저도 지금 여기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파크자이 아파트에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도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 ○나상희 의원 한 200분 정도가 아직 입주를 못하고 계시고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수영 저도 제 아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생각하면서 처리하거나 중심을 잃지 않고 그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상희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는 걸 보고 들으셨습니다. 본의원의 역량도 부족하고 짧은 시간에 준비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정말 바쁜 시간을 쪼개서 며칠을 밤새워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심지어 일반 국민들이 국가의 장래와 안위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순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서 바로 우리 양천구청에서도 이러한 실수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가 전문위원 한사람이나 담당공무원 몇 사람의 실수나 무능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은 하나의 잘 짜여진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견제와 감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구청장의 리더십이 이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발휘되어야 합니다. 구의회가 수레의 한 축이 되어야 하고 구정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청지기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청을 바라보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각자가 자기 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모두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민심은 추상 같습니다. 우리 모두 퇴임 후 뒷모습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준비하면서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혼자서는 정말 무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봤습니다. 사실 담당부서에서도 저보다 더 많은 자료를 보고 같이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