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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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양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 예방적 코호트격리의 현장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
질문자 | 나상희 |
질문 | ○나상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양천구민 여러분, 서병완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정활동 사항을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고 계시는 지역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국민의힘당 신정6·7동 출신 나상희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구정질문이라는 자리에 서는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들로 장관과 대통령이 사과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생각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당사자라면 하는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코호트격리 중이던 부천효 요양병원에서 243명이 확진되었고, 160여 명의 병상 대기 중이던 어르신들이 입원병상을 구하지 못하여 47명이 사망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본의원의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 등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16개월 정인이의 ‘이 세상 일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인이는 2019년 7월경 출생하였고, 친모가 양육할 형편이 못되어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약 6개월을 지낸 뒤 2020년 2월 3일 양부모인 장 씨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 세대가 2020년 4월 29일 강서구에서 양천구로 이사 오게 되면서 정인이 가족이 모두 양천구 주민이 된 것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0년 10월 10일경 양모 장 씨에게 치명적인 학대를 당한 끝에 10월 13일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스템만 있었고 제대로 된 운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로 연계된 예방시스템이 있었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제 역할을 똑바로 수행한 운영자는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질, 능력, 책임감, 전문성이 결여된 운영자로 구성된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적 공분과 졸속대책 되풀이. 2016년 대구와 포천에서 3살과 6살의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국민여론이 이번 정인이 사건처럼 끓어올랐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20년 7월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정인이 사건이 터졌고, 3번씩이나 정인이를 살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관계기관의 허술한 대처로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적인 공분이 거세게 일어났고, 깜짝 놀란 정부에서는 2021년 1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장관이 정인이에게 애도와 함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것을 또 보아야만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나온 정부 대책의 핵심은 사실상 아동학대 대응체계 라인에서 빠져 있던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민간전문기관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에서 양천경찰서가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는 책임을 물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가장 아쉬웠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개선대책은 민간전문기관의 역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민간전문기관이 제 기능을 못했으니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직공무원을 늘려서 전문기관이 했던 즉시분리조치 기능을 담당케 하고, 기존 민간기관은 사례관리나 하도록 기능이 축소돼 버렸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다시 관료조직만 비대해졌고, 새로 배치된 아동학대 전문 인력들도 시간이 흐르면 전문성보다는 관성적으로 일반 관료화되어 갈 것이 아닌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번에 대책 발표가 정인이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라면 기존의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여 초기에 학대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시키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개선과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는 1월 19일에 했는데 벌써 이와 관련된 법안은 1월 8일에 발의되고, 1월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떠난 정인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대책도 나오기 전에 이미 법안을 만들어버리는 졸속입법, 졸속대책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전에 이런 성급한 대책이 왜 나와야 하고, 왜 입법까지 완료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1월 18일에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인이 해법으로 입양을 취소하거나, 아이를 바꾸자는 대통령의 제안까지 나오는 해프닝까지 더해져 이번에도 졸속입법,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참고로 이 표에 나와 있는 아동 수는 1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 숫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신고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만 1,715건에서 2019년도에는 3만 45건에 이르고 있으며, 2019년도를 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건수가 4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아동학대 행위가 주로 친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기준 총 3만 45건 중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2만 2,700건으로 75.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통계자료를 가지고 양천구에서는 연간 몇 건의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2019년도 현재 양천구 아동인구 수 중 1세에서 5세까지 아동 수는 모두 1만 1,923명이고, 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률이 아동 수 1,000명 당 3.81명이라고 볼 때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연간 약 45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전체의 7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1월 19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 재판으로 온통 떠들썩할 때 인천에 살고 있던 8살 A양이 친모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딸인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투명인간으로 살면서 바깥출입도 제대로 못하며, 학대 받다가 사망했지만 정인이 사건과 달리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부모 출생신고제도를 선진국의 사례처럼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로 바꾸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입양 대상 아동은 많은데 입양을 신청하는 부모는 크게 부족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매년 입양할 부모가 모자라서 입양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아동이 300명에서 500명씩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양부모에 대한 점검과정이 소홀하게 되고 무조건 입양신청자는 거의 100% 허가되다 보니 몇 년 전에는 전과 10범에게도 아동이 입양되어 학대를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정인이가 입양되던 2019년도에도 총 704명이 입양되었는데, 입양아동 중 해외입양이 317명이고, 국내입양이 387명인데 정인이도 그 국내입양 중 하나였습니다. 아직도 해외입양이 50%에 육박하는 것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 정인이와 같은 아이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인식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부대책과 제도개선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으로 양천경찰서가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지만 즉시분리 의견이 협력기관 간에 관할권의 병폐에서 비롯된 폭탄 돌리기로 묵살되지 않았다면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탄식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참조) !#A55205##구정질문 별첨자료(나상희 의원)#! (부록에 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인이에 대한 3차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던 장소는 월정로를 경계로 양천경찰서와 강서경찰서로 각각 관할지역이 나눠지는 곳입니다. 정인이의 양부모의 집은 양천경찰서 소관이고, 3차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어린이집과 소아과병원은 강서경찰서 관할이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112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자 출동했던 경찰들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화로 112신고 사항만 전달했을 뿐, 소아과 의사의 즉시분리 의견과 학대 아동의 심각성을 알려주지 않았고, 사건 처리도 아동부모가 살고 있는 양천경찰서에 단순 이첩하였습니다. 현장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정보와 증언이 소관이 다르다, 관할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홀히 다뤄지고, 책임감 없이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이 과정에서 묵살됨으로써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생명의 끈이 끊어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 뒤에 내놓은 정부 대책은 2020년 7월 발표했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전문성과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창구 역시 경찰로 일원화했을 뿐, 예방 의무나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경찰에 맡긴 것은 아닙니다.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는 모두 양천구 주민이라는 점에서 교육도시를 자부하는 양천구 주민 대부분은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학대의심 신고를 한 주민, 어린이집, 소아과 병원 모두 직·간접적으로 구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기 이전에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에 이미 가족정책과에 아동보호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험에 처한 정인이를 보호하고 살리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김수영 구청장께서도 새해 시책 설명에서 언급하셨듯이 교육도시 양천의 명성에 걸맞게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아동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과감하게 선제적인 조치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과 사기 앙양,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아동학대 전담팀 설치를 제안 드립니다. 현재 가족정책과 내에 아동보호팀이 있습니다마는 아동의 범위가 1세부터 18세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전담팀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족정책과 내에는 6세부터 18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보호팀을 두어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고, 정부 대책에 맞추어 1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분리하여 출산보육과 내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코호트격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나 모든 세계 곳곳이 코로나19 전염병 감염사태로 인하여 대재앙이라고 할 만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익숙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1단계가 발령되면, 모든 생활시설에서는 정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방적 코호트격리라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침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생활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정 전반에 거쳐 예방적 코호트격리 지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생소한 부분이지만 우리 양천구에서도 발생할지 모를 코호트격리에 따른 사전 준비와 향후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는 예방적 코호트격리란 감염자가 없는 취약시설 즉,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을 외부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격리조치를 말하며, 현재 전국에 있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정신병원, 쉼터, 보육시설, 고아원을 포함합니다. 집단감염이 있는 의료, 주거시설 등에 대해 2020년도 2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적 코호트격리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대상시설은 어떤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수인력 배치가 가능해야 하고. 둘째, 참여종사자와 입소자 모두가 시설 내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양천구의 생활시설들이 직원 등 종사자 모두가 거주할 수 있는 독립된 거주공간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소수의 거주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복도, 거실, 식당, 화장실 등을 공용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내부적인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만약 생활시설 입소자 중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 생활시설 자체를 통째로 외부와 차단하는 코호트격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오히려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가 집단감염의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할 뿐 아니라 시설 폐쇄 등의 존폐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양천구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속수무책으로 끔찍한 일들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언론보도 사례입니다. 2020년 12월 14일자 동아일보에서 부천효플러스 요양병원의 경우 2020년 12월 11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다음 날 또 70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해당 병원 2층과 7층을 코호트격리 했지만 이틀 뒤에 또다시 4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예방적 코호트격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생활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립된 격리공간 내지는 거주시설이 미비한 현행 시설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식 대책에 불과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 병원들이 확보하고 있는 중환자병상이 약 1만여 개가 있는데 정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코로나19병상은 약 20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지적에 따르면 이것은 병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며, 근본적인 이유는 각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용으로 병상을 제공할 경우 자칫 다른 입원환자에게 전염될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현행 코호트격리 조치 역시 감염병의 외부 전파는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감염병이 발생한 시설에 있어서는 오히려 최악의 자폭 수준의 대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별 독립된 격리장소 설치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응 방안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지역여건을 조사하시어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천구 생활시설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42개소에 1,130명이 생활시설에 입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시설이 예방적 코호트격리 지침을 자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아래 사항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첫째, 각 시설별로 독립된 격리장소를 설치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설별로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독립된 격리장소를 확보하도록 하되, 기존 시설의 경우 설치비 및 임대료 등을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시설인 경우 허가조건에 정원 외 인원을 인정하여 확보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방적 코호트 장소로 사용하게 된다면 효과적인 집단감염 예방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이와는 별도로 양천구에서는 관내 다가구주택, 독립가옥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비상시 코호트격리 장소로 지정·운영한다면 대도시 내에 복합건물 등에서 발생되는 초기 의심환자나 자가격리자를 위한 거주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방역당국에서도 부천효 요양병원 등의 코호트격리 실패 후 확진자의 경우 외부로 이송하고, 음성환자의 경우에는 격리토록 변경·시행한 사례를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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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적 코호트격리에 대한 우리구의 정책 방향 |
답변자 | 구청장 김수영 |
답변 | ○구청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서병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감염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집행부는 생활치료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 등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의회와 함께 주민건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나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적 코호트격리에 대한 우리구의 정책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있었던 입양아동 학대사건에 대해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또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구는 정부의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위한 대응체계 개편 방침에 따라 지난해에 아동보호전담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2020년 10월부터 기초지방정부로 단계적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까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와 함께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수의 담당인력과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이원화 등 제도적 미비점이 미처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은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우리가 어떤 점을 보완하고, 또 강화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제안했습니다. 이 중에서 학대 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을 확충하자는 건의는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아동학대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제안한 자치구와 경찰서에 공동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안은 현재 관련기관과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행출동 방식, 또 수사관련 정보공유, 아동학대 사례판단과 즉각분리 등에 대해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단계별 대응지침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대책 시행 전에 선제적인 조치로 아동학대 조사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인력을 아동보호전문관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담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세밀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상희 의원님께서 출산보육과에 나이에 따라서 아동학대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것 또한 관련 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하신 예방적 코호트격리의 현장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호트격리는 동일한 병원 또는 시설에서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환자들을 격리하는 것입니다. 시설 내에 노출 규모나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서울시 역학조사관의 지휘 하에 격리범위, 격리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 작년 12월 관내 요양원 2개소에서 코로나확진자가 발생하여 코호트격리를 실시하였다가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여 지난 1월 5일, 1월 9일 각각 격리를 종료하고 현재는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방적 코호트격리는 감염병에 취약한 시설을 외부감염원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우리 구는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집단으로 거주, 또는 생활하고 계시는 21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소자에 대한 입소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기존 입소자에 대한 면회, 외출, 외박 제한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와 가족 간 영상면회를 통한 소통 유지 등 다양한 비접촉면회 운영 방안을 적용하여 장기간 면회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불안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의 세부적인 계획 등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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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동학대 사건 및 예방적 코호트격리에 대해서 |
답변자 | 주민복지국장 김영흠 |
답변 | ○주민복지국장 김영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흠입니다. 아동학대 사건 및 예방적 코호트격리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아동학대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 확보, 지자체와 경찰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이원화, 일시보호시설의 부족 등 현장에서 확인되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아동학대 조사 경력이 있는 민간전문인력을 아동보호전문관으로 채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 일시보호시설을 우리 구에 유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당사자가 입양아동이라는 사실이 부각됐습니다. 이 부분으로 입양 자체가 위축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이 선의와 사랑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양가정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라는 의견도 발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동학대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전 국가적인 사항입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난 이후에 신속한 조치도 중요하겠으나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아동을 미리 찾아내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내 아동에 대한 올바른 훈육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현장에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이웃주민, 지역사회의 모든 유관기관들이 함께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양한 의견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예방적 코호트격리의 현장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관내 요양시설 21개소에 대해서 종사자와 입소자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이상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일일 동선관리, 사적모임 금지 등 종사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입소자의 발열 체크 후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관내 민간요양시설 2개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확진자를 코로나치료 지정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였고, 음성판정자의 경우에도 임시생활시설로 즉시 격리조치를 하여 추가적인 확산을 막았습니다. 현재 구립요양시설 2개소는 감염자 발생 시에 독립된 격리장소 확보가 가능하지만 민간요양시설이나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격리장소 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규 요양시설 설치 시 독립된 격리장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기존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격리장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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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로 인한 집단시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코호트격리에 대해서 |
답변자 | 보건소장 정유진 |
답변 | ○보건소장 정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나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집단시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코호트격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호트격리는 동일한 입원실에서,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된 환자들의 격리를 말합니다. 시설 내에 노출규모나 위험도 등을 평가해서 서울시 역학조사관의 지휘 하에 격리범위 및 격리방법을 결정합니다. 1인 1실의 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시설 상황에 따라 동일집단 격리 등 감염전파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실시를 하고, 또 코호트 시설 내에 의료진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시설 내 접촉자 중 자가격리가 가능한 접촉자는 자가격리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 내 격리를 실시하며,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매일 2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2, 3일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자가 발생하면 격리병상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확진환자 추가 발생이 없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기간, 그러니까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코호트격리가 해제됩니다. 작년 12월 코호트격리 된 우리구 요양원 2개소에 대해서는 소독제, 방호복 등을 지급하고, 시설 내 의료폐기물을 수거하고 확진자를 이송한 후 전문방역 등을 실시하여 추가 접촉감염을 최소화하였으며, 코호트시설 관계자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서 코호트시설 내의 문제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치하여 단시간 내에 코호트격리를 종료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현재는 2개소 모두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감염증은 전체적으로 감소세이지만 종교시설이나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의 위험요인은 계속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기간 동안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 유지와 생활방역 실천이 더욱 절실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