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¹®¹ٷΰ¡±â

글로벌 링크

의회자료실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의회용어사전

HOME의회자료실의회용어사전
공동세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원배분방식의 하나인 공동이용방식은 동일세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과세하는 세원의 중복방식이 일반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으나, 동일한 세원에 대하여 중앙·지방자치단체 구분없이 일시에 과세한 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세수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공통세방식도 포함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