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3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소집 및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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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5-02-10 | 조회수 | 229 |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를 붙임과 같이 집회 공고합니다.
붙 임 : 제31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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