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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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3-10-10 | 조회수 | 474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6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대표발의 : 김수진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창의적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사업의 범위(안 제3조) 다.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직 및 인력, 운영지원, 이용대상, 이용료 등(안 제5조~제9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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