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¹®¹ٷΰ¡±â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조례안 예고

HOME의회소식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3-12-01 조회수 51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8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2.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성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양천구의회 정례회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의회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차 및 2차 정례회 집회 일을 변경함.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2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 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