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6-08-26 | 조회수 | 121 |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6-3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공기환 의원 발의)
가. 20세대 미만의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불분명하여 공용부분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실정임. 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항목 신설 및 지원범위 확대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가. 지원대상의 범위에 20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아도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안 제4조제1항) 나. 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6조)
가. 제출기한 : 2026년 8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 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
| 첨부파일 | |||||
| 다음 글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
| 이전 글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