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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5-11-25 조회수 19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6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이수옥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대상 기관 및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5조)

마.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수립 및 그 주요 항목을 규정함. (안 제6조)

바.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7조)

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의 운영, 위촉 요건 및 역할을 규정함. (안 제8조)

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9조)

 

  1. 조 례 안 : 따로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 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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