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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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5-11-25 | 조회수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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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6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이수옥 의원 발의)
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대상 기관 및 사업장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5조) 마.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수립 및 그 주요 항목을 규정함. (안 제6조) 바.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7조) 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의 운영, 위촉 요건 및 역할을 규정함. (안 제8조) 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9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 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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