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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768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2-4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18.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민철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공간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공간을 지원 할 수 있음.(안 제16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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