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1-06-08 | 조회수 | 405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4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조진호 의원 발의)
가. 등록대상 동물의 월령 조정(안 제2조). 나.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감면 관련 규정을 추가함(안 제17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맞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
가. 제출기한 : 2021년 6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
첨부파일 |
다음 글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
---|---|
이전 글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