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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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2-01-28 | 조회수 | 705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2-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이인락, 정택진 의원)
가.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청구권자 수를 규정함.(안 제2조 ~ 제3조) 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관련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청구인명부 관련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라. 공표 방법, 이의신청, 보정기간 관련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제11조)
가. 제출기한 : 2022년 2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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