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¹®¹ٷΰ¡±â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열린의정, 함께하는 지방자치 양천구의회입니다.


조례안 예고

HOME의회소식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3-11-23 조회수 46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7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옥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법』제5조의2에 따른 양천구 조례 제10조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을 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을 위하여 간판개선사업을 확대·지원하고자 근거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양천구 관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간판개선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3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 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