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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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3-11-23 | 조회수 | 465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7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이수옥 의원 발의)
가. 양천구 관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간판개선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3항).
가.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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