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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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3-10-10 | 조회수 | 189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6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임준희·공기환 의원 공동발의)
가. 현행 조례에서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전부개정을 통하여 그 범위를 보호대상아동까지 확대하고자 함 나. 매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하여 체계적인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대상아동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가. 제명변경:「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아. 실태조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차.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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