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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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5-11-25 |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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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5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이수옥, 공기환 의원 발의)
가.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노인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관한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지원대상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지원 범위를 규정함. (안 제5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 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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