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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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418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7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박종호, 심광식 의원 발의)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마. 항공기소음대책지역 등에는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바. 서울특별시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에 설치·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8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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