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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719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2-4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18.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오해정‧곽고은 의원 공동발의)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직 근로조건 개선 및 복무관리를 통해 공무직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공무직의 정원, 채용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라. 전자적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공무직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수결정원칙, 실비보상, 정년, 차별적 처우 금지, 후생복지, 인사상담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4조).

바. 공무직의 표창,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제16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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