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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35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1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3. 2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택진, 오해정 의원 공동발의)

  1. 제안이유 :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나. 민간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존 편의 위생용품 지원에 추가로 시설운영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가. 제3조 중 “유지하도록”을 “유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로 하도록 함. (안 제3조)

나.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다. 편의 위생용품 및 시설운영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2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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