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3-04-28 | 조회수 | 97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3-2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유영주 의원 발의)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 1조) 나. 용어를 정함(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정함(안 제4조) 마.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를 정함(안 제5조) 바.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정함(안 제6조) 사. 관계기관 업무협조 및 의뢰를 정함(안 제7조)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
첨부파일 |
다음 글 |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이전 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