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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5-11-25 조회수 16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6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1. 2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옥연, 황민철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기준을 등록금 범위 내로 현실화하여 지원 효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아울러, 장학금의 부정 수령에 대한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학제도의 공정성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중복지급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장학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시행규칙 위임규정 삭제(안 제12조)

 

  1. 조 례 안 : 따로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 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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