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 제목 |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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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5-11-25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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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6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임옥연, 황민철 의원 발의)
가. 중복지급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장학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시행규칙 위임규정 삭제(안 제12조)
가. 제출기한 : 2025년 11월 3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 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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