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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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례안 예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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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천구의회 | 작성일 | 2021-01-28 | 조회수 | 116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1-1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심광식•박종호 의원 공동발의)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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