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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양천구의회 작성일 2025-05-20 조회수 637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고 제2025-2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5. 20.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

 

 

  1.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우정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조례에 사용된 용어 및 관련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후위기 대응 관점에서 ‘한파’를 포함한 기상재해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라. 전담조직 및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마.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사.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5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성명’란에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기재)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7(신정동, 양천구의회)]

                           ☎ 02-2620-4970, FAX 02-2652-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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